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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8권, 광해 2년 4월 20일 을미 5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예조에서 공성 왕후 선대의 추증에 대해 예관과 의논토록 건의하니 허가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공성 왕후(恭聖王后)의 선대를 추증(追贈)할 것을 명하셨는데, 고비(考妣)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사에서 이미 규례를 참조해서 거행하였으나, 조(祖) 이상을 추증하는 것은 규례가 자세치 않아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때 사대부의 직질(職秩)이 2품이 되면 으레 고비(考妣) 이상 3대(代)를 추증하였으나, 후비(后妃)의 선대에 대한 추증은 보통의 규례와는 구별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례에 관계되는 일이고, 신들은 예법을 잘 모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결정하게 한 뒤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3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3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吏曹啓曰: " 恭聖王后先代追贈事, 命下矣。 考則頃日政已爲照例擧行矣。 祖以上追贈, 未詳規例, 未及擧行。 常時士大夫職秩二品者, 例自考妣以上三代追贈, 后妃先世追贈似當, 與凡例自別。 而事係新規, 臣等未識典章, 不敢擅便。 令禮官議定後擧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3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3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