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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8권, 광해 2년 4월 9일 갑신 2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예조에서 공신의 위판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원익·이덕형·이항복·윤승훈·한응인은 ‘시호를 의논하였지만 아직 하지 않았으니 위판에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관의 말이 맞습니다. 증직을 쓰지 않은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고(中古)에 자세히 강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증직을 하고 나서 어찌 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심희수는 ‘비록 시호를 의논하였지만 교명(敎命)이 아직 내리지 않았으니 먼저 위판에다 쓰는 것은 어려울 듯한데, 더구나 개정될지도 모르는 데이겠습니까. 증직을 쓰지 않은 뜻은 실로 모르겠습니다.’ 하고, 혹은 ‘이언적에게 영의정을 추증한 것을 명묘조에서 미처 몰랐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문원(文元)의 시호도 명묘조에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황에게 영의정을 추증한 것은 실로 선조대왕의 명에서 나온 것이니 더욱 쓰지 않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저 이 일은 필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모르겠으니, 감히 억측으로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해조에서 참작하여 의논해 처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1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禮曹啓曰: "議于 元翼 李德馨李恒福尹承勳韓應寅議: ‘諡議而未贈, 則難遽題版, 禮官之言得矣。 不書贈職, 未解其由, 抑中古講之欠詳歟? 不然旣贈其職, 豈有勿書之理?’ 沈喜壽議: ‘雖已議諡, 而敎命未及下, 則似難先題版, 況不無改定之理乎? 不書贈職之意, 實所未曉。’ 或曰: ‘李彦迪議政追贈, 非明廟朝所及知, 故不書’云, 此說近是。 而但文元之諡, 亦非明廟之所知, 而何以書之也? 如李滉追贈議政, 實出於宣祖大王之命, 則尤似不容不書。 大抵此事必有所以然故, 而未能的知, 不敢臆斷。" 傳曰: "自該曹參酌議處。"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1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