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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8권, 광해 2년 4월 3일 무인 1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예조에서 공성 왕후와 관련하여 3대의 추증을 건의하니 허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보통 때에는 종친 및 문무관 가운데 실직(實職)이 2품에 오른 자는 3대(三代)를 추증(追贈)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번에 공성 왕후(恭聖王后)가 추숭(追崇)되었으니, 의당 추증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조로 하여금 예전 규례를 참조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말하려 하였으나 우선 재(齋)를 마치기를 기다렸다. 이제 계사를 보니 진실로 나의 생각과 부합된다.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庚戌四月初三日戊寅禮曹啓曰: "常時宗親及文武官職陞二品者, 追贈三代, 乃是法典。 今者恭聖王后旣已追崇, 當有追贈之典。 令吏曹照舊例施行何如?" 傳曰: "予將言之, 姑待齋畢。 今見啓辭, 允符予意。 斯速擧行。"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