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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7권, 광해 2년 윤3월 30일 을해 3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후한서》 등 중국 역사책을 천추사로 부터 구입토록 예조에 명하다

전교하였다.

"《후한서(後漢書)》·《남북사(南北史)》·《요사(遼史)》·《금사(金史)》·《원사(元史)》·《태평어람(太平御覽)》·《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 등의 책을 이번 천추사(千秋使) 행차에 호조로 하여금 값을 주게 하여 관본(官本)으로 엄선해서 사오도록 할 것을 예조에 말하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보아서 상벌을 내리겠다. 이 뜻은 상통사(上通事)에게 신칙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6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외교-명(明) / 무역(貿易)

    ○傳曰: "《後漢書》《南北史》《遼》·《金》·《元史》《太平御覽》《歷代名臣奏議》等冊, 今此千秋使行次, 令戶曹給價, 以官本極擇貿來 , 言于禮曹。 觀其用意能否, 當有賞罰。 此意申飭于上通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6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