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과거 제도 폐단의 시정을 건의하니 허가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공도(公道)가 어두워지고 사정(私情)이 너무 기세를 부립니다. 과거는 중대한 일인데도 구차함을 면치 못하여, 심지어 잡과(雜科) 시취(試取)에서까지 청탁만을 따릅니다. 강(講)하는 제반 서책은 초권(初卷) 10여 장의 내용만으로 찌를 붙여 시제(試題)를 뽑아내는 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알고 있으며, 각기 강에 응하는 사람들도 이 이상 더 공부를 하지 않아 관례에 따라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마치 지푸라기 줍는 것과도 같이 쉬워, 한갓 자기의 신역(身役)을 면하는 바탕으로 삼을 뿐입니다.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 조정에서 시취(試取)하는 뜻이 어찌 그렇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이후로는 강을 하는 책은 모두 평시와 같이 초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시제를 뽑는 범위로 삼아, 비록 뽑으려는 정원이 다 안 차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는 실력에 따라 뽑도록 해서 답습되는 구차한 습속을 통렬히 개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4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司憲府啓曰: "近來公道晦熄, 私情太勝。 科擧重事, 亦未免苟簡, 至如雜科試取之際, 徒循請囑。 所講諸般書冊, 只以初卷十餘丈, 付籤抽試, 視爲恒式, 各該應講之人所讀, 亦不出此外, 循例得科, 有同拾芥, 徒爲自己免役之資。 名雖入格, 了無可用之人, 朝廷試取之意, 豈端使然哉? 今後應講書冊, 一依平時, 自初至終卷, 無不抽試, 雖不滿額, 隨講隨取, 痛革因循苟簡之習。"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4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