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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7권, 광해 2년 윤3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예조가 사대부들의 제사 예복을 개인이 만들도록 건의하니 허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공가(公家)에서 만든 제복(祭服)은, 처음부터 거칠게 만든 것인데다 오래되어서 해지고 더러워, 입을 수도 차마 볼 수도 없습니다. ‘정결하고 엄숙한 옷[齊明盛服]’에 대해서는 새삼 논할 것도 없이,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의 웃음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신들은 누차 헌관(獻官)을 맡으면서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사(該司)의 재정으로는 필시 다시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고, 설사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제사가 잦아 그때마다 입고서 간수를 삼가지 않으므로 얼마 안 되어 또다시 해지고 더러워질 것이니, 이것도 계속 해나가기 어려운 방도입니다.

해사로 하여금 삼헌관(三獻官)과 전내(殿內)의 집사(執事) 등의 몇 벌의 제복만 별도로 정밀하게 만들게 하고, 사대부들은 자신이 정밀하게 만들게 하고, 개인 제복이 있으면 제사 때에 착복하도록 허락할 것으로 알려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9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5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

庚戌閏三月二十四日己巳禮曹啓曰: "公家所造祭服, 始旣麤製, 久益敝陋, 不堪着不忍見。 齋明盛服, 則不暇論也, 裝束以出, 令人發笑。 臣等累忝獻官, 未嘗不嘆嗟。 而該司物力, 必難改造, 雖或改造, 我國祭祀頻數, 此時着持, 不謹藏護, 改之未久, 又必破陋, 是亦難繼之道也。 宜令該司, 三獻官及殿內執事若干件別爲精造, 且令士大夫, 自爲精造, 如有私件, 祭時許令自着(事, 知委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9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25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