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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7권, 광해 2년 윤3월 7일 임자 4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헌부가 제택 수리의 축소 장수들의 기복 마련 공사 중지를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달 2일 대사헌 송순(宋諄)이 직접 아뢴, 민력(民力)을 아껴야 한다는 조항에 ‘난을 겪은 뒤로 국가에 일이 많아 백성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크게 흉년이 들고 금년에 또 일이 많습니다. 급하지 않은 크고작은 공사로 백성을 부역하는 등의 일은 일체 중지해야 합니다. 신이 왕자 길례(吉禮) 때의 제택(第宅) 수리에 관한 문서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두 왕자와 옹주 한 분의 길례 가사(家舍)와 본가(本家)를 일시에 함께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채에 소요되는 기둥으로 혹 2백 조(條)를 마련하는 곳도 있었는데, 각 가사에 소요되는 재목을 모두 계산해 보니 수천 조나 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강원과 충청 등의 도에 나누어 배정해서 현재 급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채에 수리하는 것은 65칸, 새로 짓는 것은 45칸인 곳도 있었습니다. 법전에는 왕자의 제택은 50칸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또 들으니, 조종조의 구례에는 왕자의 길례는 공공건물에서 치르고 집은 면포를 지급해서 직접 지어서 입주하도록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곳의 집을 모두 공력(公力)으로 일시에 수리하고, 칸 수도 저렇게 많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한 곳만 수리하도록 하고 집 수리에 소요되는 재목도 지방에다 나누어 배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처분이 없어 품의드릴 적에 크게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왕자의 제택은 50칸이 넘지 않는다.’는 것과 ‘두 곳의 집을 함께 수리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다른 사람이 한 말로 잘못 초계(抄啓)하였고 ‘집 수리에 필요한 재목을 지방에다 나누어 배정하지 말라.’는 말은 전연 쓰지 않아 끝내 품의하여 재가받지 못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당해 주서를 추고하고, 한 곳의 집만 수리하는 것과 필요한 재목은 지방에다 나누어 배정하지 말 것에 대한 일은 경연에서 아뢴 대로 해조로 하여금 급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난을 겪은 뒤 국가에 일이 많아 재정이 바닥나서 대례(大禮)의 의장(儀仗)도 예문대로 준비하지 못하는데, 유독 장수들의 기복(器服)만은 평상시와 같이 하고 있으니, 경중의 순서를 너무나 잃은 것입니다. 병조의 기복 마련 공사를 거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길례에 집을 수리하고 짓는 것은 선조(先朝)에 이미 관례가 되었으니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선처하도록 하겠다. 기복은 의물(儀物)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문에 실려 있으니, 대략 만드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나머지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2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농업-임업(林業)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의생활(衣生活) / 건설(建設)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司憲府啓曰: "本月初二日, 大司憲臣宋諄親啓, ‘愛惜民力’一款內以爲: ‘亂後國家多事, 民無息肩之時。 上年大無, 今年尤多事。 凡干不急大小營繕役民等事, 當一切停罷。 臣取考王子吉禮時第宅修理文書, 則二王子、一翁主吉禮家舍及本家, 一時俱爲修理。 一家所用樓柱, 或有以二百條磨鍊處, 都計各家應入材木, 則多至數千條。 竝分定于江原忠淸等道, 催督方急。 一家間架, 有仍修理六十五間、新造四十五間處。 法典內, 王子第宅, 無過五十間, 而且聞: 「祖宗朝舊例, 王子吉禮則乃於公廨爲之, 家舍則題給綿布, 使自爲營繕以入。」 云。 而今則至於兩處家舍, 竝以公力, 一時修理, 間架之多又如彼, 至爲未安。 只令修理一處, 家舍之所用材木, 亦勿分定外方, 似爲宜當。’ 云, 而政院無發落取稟之時, 舛錯太甚。 如‘王子第宅, 無過五十間’及‘兩處家舍, 俱爲修理未安’等語, 誤以他員名抄啓, 家舍所用材木, 勿爲分定外方事, 則全然不書, 終不稟裁, 極爲駭愕。 請當該注書推考, 只修一處家舍及所用材木勿爲分定外方事, 依筵中啓辭, 令該曹急速擧行。 亂後國家多事, 經費板蕩, 凡干大禮儀仗, 猶未得依禮措備, 獨於諸將器服一節, 一依平時, 殊失輕重之序。 請兵曹器服磨鍊公事, 勿爲擧行。" 答曰: "吉禮家舍修造事, 自先朝已爲成例, 今不可不爲。 當令該曹參酌善處。 器服係是儀物, 載在禮文, 略造何妨? 他餘事, 依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2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농업-임업(林業)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의생활(衣生活) / 건설(建設)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