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오랑캐의 형세에 대해 함경 감사 장만이 치계하다
함경 감사 장만(張晩)이 치계하기를,
"홀호(忽胡)가 백장(百將)의 관복(冠服)을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전일에 이미 따라줄 수 없다는 뜻으로 명백하게 타일서 들여보냈는데 지금 또 와서 요청합니다. 그들의 욕심이 자꾸만 커지고 있으니, 이번에 엄한 말로 나무라서 그들의 이리 같은 마음을 꺾지 않는다면 후일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영(李英)이 소롱이(小弄耳) 등을 불러 매서운 얼굴로 그들의 요구를 꺾으며 나무라기를 ‘하추(何酋)에게 관복을 준 것도 규례 밖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그가 공경스런 마음으로 복종하여 섬겼으며 여러 번 인구(人口)를 쇄환해서 우리 나라를 향한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특별히 관복을 상으로 내려 백장의 반열과 조금 구별한 것이다. 전일 하추의 말도 백장의 경우는 감히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너는 바로 전날의 소롱이인데 어찌하여 전후의 말이 다른가. 너희 집이 1년간 고생스럽게 오가면서 순종하고 정성을 드린 뜻이 하루아침에 허사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된 뒤에는 날마다 와서 공물을 바치고 녹(祿)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어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이 오랑캐가 노추와 비록 화해하고는 있으나 겉으로는 친하고 속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허부(汝許部)의 중로가 끊기고 통시(通市)의 길도 모두 끊겼기 때문에 우리 변방에서 물화를 팔고 사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장의 관복을 달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의도를 와서 탐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준한 말로 거절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고 쇄환에 대한 상격(賞格)은 전례를 상고하여 주어서 보내소서. 통시에 대한 한 가지 일은 이미 직첩을 허락했으므로 거절하기가 곤란하나, 그들의 욕심이 불어나면 필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상의하여 지휘하게 하소서."
하였다.【홀호가 매번 백장의 직첩을 받기를 요구하고 아울러 그 관복까지 갖춰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대체로 우리 나라에 소속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의복의 재료를 받아가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뒤에 조정에서 마침내 주었으므로 그 소비가 해마다 1백여 동이나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0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96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의생활(衣生活) / 호구-이동(移動)
○庚戌二月十四日庚申咸鏡監司張晩馳啓曰: "忽胡百將冠服之請, 前日旣將不可從之意, 明白開諭入送, 而今來又將陳請。 其滋蔓之慾, 有所不止, 今日若不嚴辭峻責, 以折其狼心, 則日後所求, 難以盡應。 鍾城府使李英, 招小弄耳等, 厲色折責曰: ‘何酋冠服之給, 亦出於規外。 而看他敬心服事, 累刷人口, 以見向國至誠, 故朝廷特給冠服以賞之, 稍別於百將之列矣。 前日何酋所言, 亦云百將則不敢望矣。 汝是前日之小弄耳, 何其前後異言耶? 汝家一年勤辛往來, 效順納款之意, 一朝歸虛, 若此之後, 雖欲日來納貢受祿, 安可得乎?’ 云。 大槪此虜, 與老酋 雖和, 而有外親內疎之形。 且爲 汝許 部中路截殺, 市道俱絶, 不過欲行買賣於我邊。 故爲百將冠服之語, 來探我意也。 嚴辭峻絶, 使不得生意, 刷還賞格則照例給送。 通市一事, 旣許(職貼)〔職帖〕 , 難於拒絶, 而若或滋蔓, 則亦必有後患。 請令廟堂商確指揮。" 【忽胡每求受百將職帖, 竝給其冠服之具。 蓋名爲屬我, 而欲衣材也。 其後朝廷卒給, 費至每歲百餘同。】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10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96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사급(賜給) / 의생활(衣生活)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