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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4권, 광해 2년 1월 23일 경자 4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이운룡의 일·자전의 배릉 중지에 대해 사헌부에서 연계하다

사헌부가 연계하여, 〈전 수사 이운룡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고, 또〉 자전에게 고하여 속히 배릉을 멈출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신들이 경상도 추고 경차관 이유록(李綏祿)의 장계를 고찰하니, 합천(陜川)의 죄수 문지(文贄)의 공초 내용에, 그 형 문신(文賮)이 아비의 첩과 간통한 정상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조목조목 진술한 모든 곡절이 매우 자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아우로서 형을 고발함은 그 죄 역시 중하여 모두 강상에 관계되니, 이것은 실로 막대한 변고이며 막중한 옥사입니다. 만일 한낱 경차관으로 하여금 외부에서 추결하게 한다면 반드시 죄가 있는 이는 요행히 벗어나고 죄가 없는 이가 잘못 걸려들 염려가 없지 않으니, 옥사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면 매우 타당하지 못합니다. 문지·문신과 그 아비의 첩 명개(命介) 및 옥사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모두 왕옥으로 잡아들여 자세히 조사하고 명백하게 처단하여 훗날의 비난이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운룡의 일은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자전이 배릉하는 일은 조종조에도 전례가 있고 지난해 조정 신하들이 굳이 논집하기에 청하여 행차를 뒤로 물렸었는데 매번 멈추라고 청할 수 없으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문신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司憲府連啓(前水使李雲龍請罷職不敍。 又)慈殿亟寢拜陵又啓曰: "臣等取考慶尙道推考敬差官李綏祿 啓, 陜川文贄招內, 細陳其兄文賮父妾之狀, 條陳曲折, 無復餘蘊。 而兄雖有罪, 以弟告兄, 其罪亦重, 俱係綱常, 此實莫大之變、莫重之獄也。 若令一差官推決於外方, 則必未免有罪者幸脫、無罪者橫罹之患, 揆以獄體, 亦甚未文贄文賮、其父妾命介及辭連各人, 請竝命拿致王獄, 仔細按覈, 明白處斷, 俾絶後日之議。" 答曰: "(李雲龍事, 已諭, 不允。) 慈殿拜陵之擧, 祖宗朝亦有舊例。 上年因廷臣苦爭, 請以退行, 不可每請停之也。 毋庸煩論。 文賮等事, 依啓。"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