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22권, 광해 1년 11월 30일 정미 5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왕세자의 휘자 개정을 종묘에 고하는 문제에 대해 예조에서 문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휘자(諱字)를 지금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책봉(冊封) 때에 이미 종묘에 고하였기 때문에 그때 종묘에 고한 제문(祭文)을 가져다 상고하니, 단지 세자라고만 일컬었고 그 이름은 일컫지 않았으니, 흠결인 듯합니다. 옛사람이 이름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사당에서 하였으니, 지금 휘자를 고친 뜻을 마땅히 다시 종묘에 고해야 하겠습니다. 본조가 감히 마음대로 못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탈(定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3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7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가족-성명(姓名)
○禮曹啓曰: "王世子諱字, 今已改定。 上年冊封時, 旣已告廟, 故取考其時告廟祭文, 則只稱世子, 而不稱其名, 似爲欠闕。 古人命名, 必於廟, 今當以改諱之義, 更爲告廟。 而自曹未敢擅便, 議大臣定奪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3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7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가족-성명(姓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