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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2권, 광해 1년 11월 9일 병술 4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화약 제조에 필요한 함토의 채취에 대해 훈련 도감에서 건의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계속 만들기 어려운 것이 화약(火藥)인데 화약의 제조는 오직 함토(醎土)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토를 파낼 때 집안에서 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대부에 대해서는 무겁게 죄를 다스릴 일로, 선왕조(先王朝) 때 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염의 세력이 있는 집들은 파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장인(匠人)을 구타하고 흙을 파는 기구를 빼앗기도 하여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한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평상시 인가가 즐비한 시기라 하더라도 사대부의 집을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땅을 파게 했던 것이 예전부터의 규례인데, 더구나 지금 인가가 드문 시기에 사대부 집에서는 파낼 수 없다면 파내는 숫자가 모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즈음에 화약을 넉넉히 조제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니, 지난날 계하한 뜻을 거듭 밝혀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호령(號令)이 시행되지 않음이 날이면 날마다 심해지니, 아무리 거듭 밝힌다 하더라도 별도로 처치하지 않는다면 염초 장인(焰硝匠人)이 기필코 세력이 있는 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부(各部)·각리(各里)에 귀천을 논하지 말고 호수(戶數)를 계산하여 파내되, 각부의 관원이 파내고 파내지 않은 대소가(大小家)의 호수를 대조 점검하여 책자로 만들어 월말마다 도감에 보고하도록 하며, 만일 한 호수라도 누락시키고 파내지 않은 곳이 있으면 해당 부의 관리는 무겁게 죄를 다스리며, 파내도록 허락하지 않은 가장은 죄를 다스리게 하는 일을, 앞서 계하한 사목에 의거 다시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04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訓鍊都監啓曰: "所難繼者火藥, 而火藥劑造, 惟在鹹土。 故鹹土掘取時, 士大夫家不爲許掘者, 從重治罪事, 先王朝啓下。 而近來閭閻家有勢之家不許掘取, 至於敺打匠人, 奪其掘土之器, 使不得接足, 極爲駭愕。 雖在平時人家櫛比之時, 不分士大夫家, 無遺掘土, 自是規例。 況今人家稀罕之時, 不得掘取於士大夫家, 則所掘之數, 其計幾何? 近日火藥之不能優劑者, 職由於此, 前日啓下之意, 不可不申明擧行。 而但近來國綱之解弛、號令之不行, 日甚一日, 雖欲申明, 若不別樣處置, 則焰焇匠人必不得下手於有勢之家。 自今以後, 各部、各里勿論貴賤, 計戶掘取, 而各部官員將大小家戶數掘, 未掘照點成冊, 每朔末報于都監。 如有一戶漏落不掘者, 則當部官吏從重治罪, 其不爲許掘之家長治罪事, 依前啓下事目, 更捧承傳施行何也?"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04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