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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0권, 광해 1년 9월 21일 기해 1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능해군 구성의 초안과 관련해 헌납 임장이 파직을 청하다

헌납 임장 【유영경(柳永慶)의 문객(門客)이요, 기자헌(奇自獻)의 심복으로 얼굴을 바꾼 자이다. 】 아뢰기를,

"어제 본원에서 제좌(齊坐)하여 ‘능해군 구성은 사림에 죄를 얻어 특진관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초안을 갖추었는데, 성상소(城上所)가 예궐(詣闕)한 뒤 집에 있던 동료의 의견이 같지 않아 입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언관에 자리에 있으면서 동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여 공의(公議)가 펴지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신은 본디 두통과 이롱증(耳聾症)을 앓아 왔는데 어제 마침 침을 맞느라고 동료들과 함께 와서 피혐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잘못이 큽니다. 태연하게 그대로 직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여 내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기다렸다. 】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5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己亥獻納任章永慶門客, 自獻 腹心, 革面者也。】啓曰: "再昨本院齊坐, 以‘綾海君 具宬得罪士林, 不可爲特進官’, 完議具草, 城上所詣闕之後, 在家僚議不一, 不得入啓。 臣忝冒言地, 不能取信於同僚, 使公議不得恢張。 (而且臣素患頭痛、耳聾之証, 昨日方爲針破, 不得與同僚一時來避, 臣之所失大矣。 不可偃然仍冒, 請命) 罷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5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