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에게 공역을 감해줄 것을 승정원이 건의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궁궐 도감(宮闕都監)이 어제 올린 글을 보니 ‘사대부와 방민(坊民)을 따지지 않고 각각 1 태(駄)씩을 내어 기와를 실어나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방민들이 기와를 운반할 때, 하리(下吏)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수작을 부려 공평하지 못하다는 탄식이 크게 있었습니다. 혹 말을 가진 자가 먼저 기와를 실어다 바치고는 그 운반비를 배로 요구하여, 민간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흉년이 든 때를 당해 쌀이 귀하기가 금덩어리 같으니, 태가(駄價)를 지불하고 말을 고용할 때 폐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공역(工役)이 끝나가므로 운반해야 할 기와가 반드시 전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방민까지 모두 동원하여 운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도방군(到防軍)과 사대부에게 명하여 운반하게 하되 부족하다면 사대부들에게 다시 운반하게 해야지, 방민에게까지 폐해를 줌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혹 부득이 해서 하는 경우라도 역시 기와의 양을 헤아려 짐수를 계산하여, 혹 3, 4집을 1 태로 정해 부담을 줄여주어 운반하게 하면 합당할 듯합니다. 〈도감에게 명하여 헤아려 시행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5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50면
- 【분류】교통-마정(馬政) / 물가-운임(運賃)
○政院啓曰: "伏見昨日宮闕都監啓辭, ‘勿論士大夫、坊民, 各出一馱, 輸入蓋瓦’云。 前日坊民運瓦之時, 下吏乘時操縱, 極有不均之歎。 或有馬者, 先自載納, 倍徵其價, 民間至今稱苦。 況値此凶歉, 米貴如金, 給價雇馬之際, 弊甚不貲。 工役將畢, 所運之瓦必不如前日之多, 何必盡動坊民而運入哉? 若令到防軍及士大夫輸運, 而不足則猶可使士大夫再運, 而恐不當貽弊於坊民也。 雖或不得已而爲之, 亦當量瓦計馱或以三四家爲一馱, 使之輕歇而輸之, 似爲便當。 (令都監商量施行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5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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