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9권, 광해 1년 8월 6일 갑인 2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대사간 유희분의 출사를 사간원이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대사간 유희분이 피혐하여 물러갔으나, 헌부와 간원은 본래 같은 관청이 아니고 함께 피혐을 하는 것은 법전에도 없는 것이니, 피혐을 함이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양사는 공통으로 상피하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다.’고 한 것은 별로 근거할 만한 글이 없으니, 대사간 유희분은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2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