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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9권, 광해 1년 8월 6일 갑인 2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대사간 유희분의 출사를 사간원이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대사간 유희분이 피혐하여 물러갔으나, 헌부와 간원은 본래 같은 관청이 아니고 함께 피혐을 하는 것은 법전에도 없는 것이니, 피혐을 함이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양사는 공통으로 상피하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다.’고 한 것은 별로 근거할 만한 글이 없으니, 대사간 유희분은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2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司諫院啓曰: 大司諫柳希奮引嫌而退。 憲府與諫院, 本非一司, 通避之規, 法典所無, 則似不當引嫌。 ‘兩司通避, 已成規例’云云者, 別無可據之文。 大司諫柳希奮, 請命出仕。"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2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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