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구·유희분·민덕남·윤효선·강신·신경락·이성길·한찬남·임장·홍방·홍위·이명·이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홍구(朴弘耉)를 호조 판서로, 김수(金睟)를 동지중추부사로, 유희분(柳希奮)을 【〈남이공(南以恭)의 무리가 날뛰어 방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자에게 의지해서였다. 슬프다, 이 사람은 자신이 외척이면서 국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니, 어찌 능히 그 부귀를 끝까지 누릴 수 있으랴.〉 】 대사간으로, 민덕남(閔德男)을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윤효선(尹孝先)을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훔쳐 간교하기가 비교할 데가 없는데 기자헌(奇自獻)의 심복이 되어서 아직도 청현(淸顯)의 관직에 누를 끼치고 있으니 이때의 시사를 알 만하다.〉 】 사간으로, 강신(姜紳)을 우참찬으로, 신경락(申景洛)을 지평으로, 〈이성길(李成吉)을 【탐욕스러운 행실이 개돼지와 같았다. 일찍이 수령이 되어서는 공자묘(孔子廟)의 제기(祭器)들을 훔쳐 요강을 만들었으며,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귀화한 오랑캐 부녀자와 몰래 간음을 하여 큰 송사를 당하였다가 근근히 빠져나온 자인데, 아직도 관직의 반열에 있으니 정사의 문란함을 여기에서도 점칠 수 있다. 】 호조 정랑으로,〉 한찬남(韓纘男)을 예조 정랑으로, 임장(任章)을 수찬으로, 홍방(洪霶)을 부수찬으로, 홍위(洪瑋)를 사서로, 이명(李溟)을 예조 좌랑으로, 이순(李焞)을 정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以朴弘耉爲戶曹判書, 金睟爲同知中樞府事, 柳希奮 (【南以恭輩跳梁自恣, 皆倚於此人。 惜乎! 此人身居戚里, 殊不知國家, 寧能終保富貴也?】)爲大司諫, 閔德男爲掌樂院正, 尹孝先 (【欺世盜名, 奸狡無比, 爲奇自獻之腹心, 而尙玷淸班, 時事可知。】)爲司諫, 姜紳爲右參贊, 申景洛爲持平, (李成吉【貪淫之行, 有同狗彘。 曾爲守宰, 偸竊孔子廟祭器, 鑄溺器; 在喪竊淫向化胡婦, 被大訟, 僅脫者也。 尙齒衣冠之列, 政之紊亂, 可占於此。】爲戶曹正郞, ) 韓纘男爲禮曹正郞, 任章爲修撰, 洪霶爲副修撰, 洪瑋爲司書, 李溟爲禮曹佐郞, 李焞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