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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8권, 광해 1년 7월 29일 무신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호조가 종실로서 곡식을 바쳐 봉군된 일을 상고하여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종실(宗室)로서 곡식을 바칠 경우, 가선(嘉善)을 더하고 봉군(封君)까지 하는 것은 본조에 사목(事目)이 없고, 오직 진산 부정(珍山副正) 이유탈(李有頉)이 당상으로 오른 후, 곡식 83석을 바치고 도정(都正)을 제수받은 일은 있습니다. 이제 연성수(蓮城守) 이몽호(李夢虎)가 바친 숫자가 이에 상당하는데, 서릉 도정(西陵都正) 이섬(李銛)은 곡식을 바치고 정(正)으로 올라 봉군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진년에 선조(先朝)의 행재소(行在所)에서 행한 일이라, 본조에는 상고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

○戶曹啓曰: 宗室納粟, 加陞嘉善, 至於封君, 本曹無事目, 只有珍山副正 有頉陞堂上之後, 納穀八十三石, 得授都正矣。 除授事判下。蓮城守 夢虎所納之數, 與此相當, 而西陵都正 納穀陞正, 封君云。 此是壬辰年先朝行在所事, 本曹無置簿可考矣。 敢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