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문관·무관·음관을 물론하고 재능을 헤아려 수령을 임명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원은 책임이 매우 중하여 백성들의 고락이 다 이에 달려 있으므로 충분히 살펴서 가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관으로서 수령에 제수된 경우는 10에 1, 2도 안 되어, 과거(科擧) 때에 혹 시관(試官)이 부족하기까지 하여 사동관(査同官)의 경우 이따금 음관(蔭官)으로 채워 차출하기도 하니 이미 놀라운데, 무관과 음관 수령이 열읍(列邑)에 두루 깔려 있어 가렴 주구하는 근심이 혹 이들에게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작산(作散)된 문관이라고 어찌 모두 서용하지 못할 사람이겠으며, 천거된 무관과 음관이 어찌 모두 임용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무관과 음관 가운데는 처음 벼슬을 하게 되는 즈음에 혹 미처 신중하게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6품으로 오른 후에는 더욱 수령에 합당치 못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적당히 얼버무리며 청탁하여 좋은 고을을 차지하므로 백성의 괴로움이 이 때문에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 이후부터는 문관·무관·음관을 물론하고 그 재능을 헤아려서 일일이 번갈아 임명하여, 치우치게 차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역관이 함부로 외람되게 호소한 죄를 이미 모조리 열거해 논했는데도 아직껏 유음(兪音)이 안 계시어 신들은 삼가 미혹스럽습니다. 함부로 상언한 죄는 본디 그에 해당되는 율이 있습니다. 다만 추고하여 결말이 나기 전에 먼저 파직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이 무리들의 교만함이 더욱 자라 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마음대로 날뛰면 후일의 근심을 말로 다할 수 없게 될까 염려되는데, 어찌 예사로 추고하는 것으로써 그 죄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역관의 일은 이미 유시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司諫院啓曰: "臨民之官, 爲任至重, 生民苦樂皆係於此, 不可不十分審擇。 而文官之得除守令者, 十未一二, 科擧之時則或至試官不足, 枝、査同官則間以蔭官塡差, 已爲可駭。 而武蔭守宰則遍滿列邑, 誅求之患, 或起於此流。 文官作散者, 豈盡不可用之人? 武蔭之薦用者, 豈盡可用之良乎? 況武蔭之官, 初入仕之際, 或未及愼擇, 故六品旣出之後, 尤不合於守令者亦多。 而因循請託, 圖占好邑, 生靈之困, 職此益甚。 請自今以後, 勿論文武蔭官, 量其才分, 一一交差, 俾不得偏差(事, 捧承傳施行。 舌官冒訴猥濫之罪, 論列已盡, 兪音尙閟, 臣等竊惑焉。 汎濫上言之罪, 自有其律矣。 第推考結末之前, 不先罷職, 則無以小懲大戒。 而竊恐此輩驕越益長, 不知畏法, 任意操縱, 他日之患, 有不可勝言也, 豈可以尋常推考爲足以懲其罪? 請命罷職。)"從之。 (答曰: "舌官事已諭, 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4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