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7권, 광해 1년 6월 23일 임신 4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왕세자의 책례에 대한 대신들의 의논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책례(冊禮)를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영중추부사 이덕형, 좌의정 이항복, 우의정 심희수, 행 판중추부사 윤승훈,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한응인(韓應寅)이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3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