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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7권, 광해 1년 6월 17일 병인 6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이필영·민덕남·박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필영(李必榮) 【〈남이 글을 대신 써주어 발신(發身)한 자인데 간원의 장관이 되었으니 당시의 정사를 알 만하다.〉 】 을 대사간으로, 민덕남(閔德男)을 사복시 정으로, 박건(朴楗)을 사간으로, 오익(吳翊)을 헌납으로, 김신국(金藎國) 【〈간사하다.〉 】 을 직제학으로, 이정험(李廷馦) 【〈문한(文翰)에 부적합하다.〉 】 을 전한으로, 이성(李惺)을 응교로, 유숙(柳潚)을 부응교로, 이충(李沖) 【이량(李樑)의 손자이다. 】 을 정언으로, 홍위(洪瑋) 【〈청반(淸班)에 부적합하다.〉 】 를 정언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3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李必榮 【發身以借述者, 居諫長, 時政可知。】爲大司諫。 閔德男爲司僕寺正, 朴楗爲司諫, 吳翊爲獻納, 金藎國 【姦邪】爲直提學, 李廷馦 【不合文翰】爲典翰, 李惺爲應敎, 柳潚爲副應敎, 李冲之孫也。】爲正言, 洪瑋 【不合淸班】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3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