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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6권, 광해 1년 5월 7일 정해 6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양사가 합계하여 이진의 장례를 왕자의 예로써 치르지 말 것 등을 아뢰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역적 이진의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바로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형장(刑章)을 가하지 않아 목을 부지하고 죽게 한 것도 이미 심하게 실형(失刑)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관을 보내고 관(官)에서 제전(祭奠)을 차리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해조로 하여금 명정(銘旌)에 쓸 호칭을 의논하게 하였으며, 또 왕자(王子)의 예로 장사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은 대역죄를 지어 종사에 죄를 얻었으니, 구구한 사정(私情)으로 그 사이에서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난역(亂逆)을 도모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고금의 떳떳한 도리이며, 의리로써 은혜를 가리우는 것은 성훈(聖訓)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왕법(王法)이 한 번 흔들리면 의리가 꽉 막혀 난신 적자가 장차 뒤에서 계속 일어나도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대의(大義)는 지극히 엄하고 공의(公議)는 두려운 것입니다. 머뭇거리며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전후로 내린 비망기를 모두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양사가 연계하여, 역적 이진에게 제사지내주라고 한 명을 도로 거두라고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본 고을로 하여금 조석전(朝夕奠)을 설행하게 하는 것은 결단코 폐할 수 없다. 관(棺) 역시 이미 사용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兩司合啓: "逆之罪, 覆載所不容, 神人所共憤, 刑章不加, 得保首領以死, 旣是失刑之甚。 別遣禮官, 官設祭奠, 至令該曹議銘旌之號, 且欲以王子例葬之。 身負大逆, 得罪宗社, 則不可以區區私情, 有所饒貸於其間明矣。 討亂誅逆, 古今常經, 以義掩恩, 聖訓昭昭。 王法一撓, 則義理晦塞, 亂臣賊子將接迹於後, 而無所懲艾也。 大義至嚴, 公議可畏, 請勿留難, 前後備忘, 竝勿擧行。") 兩司連啓: "逆葬禮, 還收成命。" 答曰: "允。 使本官設行朝夕奠, 決不可廢。 棺亦已用, 勿爲更煩。"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