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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6권, 광해 1년 5월 7일 정해 2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서로의 흉년으로 포흠을 면제하는 등의 방도를 상의하라고 이르다

비망기로 일렀다.

"서로(西路)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매우 고달픈데 또 두 차례 조사(詔使)의 행차를 만났으며, 봄과 여름에 가뭄의 재앙까지 혹심하여 불쌍한 우리 백성이 살아갈 길이 없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잠을 자고 밥을 먹음에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포흠(逋欠)을 면제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보살펴주는 방도를 각별히 상의하여 착실히 거행하고 양도(兩道)에 하서(下書)하여 위로하고 무마하라는 뜻으로 호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29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재정(財政)

備忘記 曰: "西路連年饑饉, 民困甚矣, 而又値兩起詔使之行, 加以春夏旱災之酷, 哀我赤子, 聊生無計。 言念及此, 寢食何安? 蠲除逋欠, 免租優恤之典, 各別商議, 着實擧行, 下書兩道, 慰諭接撫摩之意, 言于戶曹。"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29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