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15권, 광해 1년 4월 29일 경진 5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임해군 이진의 졸기

임해군(臨海君)을 위소(圍所)에서 죽였다. 임해군이 위장(圍墻) 안에 있을 때 다만 관비(官婢) 한 사람만이 그 곁에 있으면서 구멍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는데, 이때 이르러 수장(守將) 이정표(李廷彪)가 핍박하여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드디어 목을 졸라 죽였다. 【임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능히 밝히지 못하고 또 죽은 날도 알지 못하였다. 무신년 반정 후 임해군의 가족이 그 관비를 불러 묻고서야 비로소 그 실상을 알았다. 부인 허씨(許氏)가 관을 열고 보니 피부가 살아 있을 때와 같았는데, 그 목에 아직 새끼줄을 감았던 붉은 흔적이 있었다. 】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6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2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殺臨海君于圍所。 臨海在圍墻中, 只有一官婢在側, 穴通飮食。 至是守將李廷彪迫以飮毒, 不肯, 遽縊殺之。 【臨海之死, 人莫能明, 亦不知死之日。 戊申反正後, 臨海家人招其婢問之, 始知其實。 夫人許氏啓棺視之, 肌膚如生, 其項尙有絞索紅痕。】光海君日記卷第十五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6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2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