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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5권, 광해 1년 4월 25일 병자 7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천사의 회례를 받을 것 등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원접사의 서계를 보니, 천사가 회례(回禮)를 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전례가 없으나 천사 자신이 큰 예절이라 생각하여 기필코 행할 것을 고집하니, 대개 한 번 가면 한 번 오니 그 예에 있어 보답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왕년에 천조(天朝)의 대아문(大衙門)이 왔을 때 모두 이 예가 있어 서로 경의로 대하였으니 우리에게 있어 거절할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시어소가 협소하여 불편한 일이 많고 창덕궁 거둥도 그 사세가 편치 못하니, 우선 서청(西廳)에 나아가 회례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이 행차에 고명과 제문이 있을 것은 기정 사실이려니와 혹시 칙서(敕書)도 있을 법합니다. 이를 모두 용정에 봉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세 대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른바 칙서란 곧 천사 자신에 관한 칙서이니, 용정에 함께 봉안함이 부당할 것 같으나 이와 같이 누누이 말하니 그대로 시행하여도 아마 불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문은 비록 예부의 인신(印信)을 찍었으나 원래 성지(聖旨)를 받들어 행함에 관계되는 것이니, 용정에 싣지 않는다면 도리어 미안한 듯합니다. 더욱이 용정에 봉안함이 예문에 명시되었으니 남별궁에서부터 받들고 혼전까지 나아갈 즈음에 구차스레 싸가지고 가는 것이 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마련한 의주의 뜻에 따라 고명과 함께 용정에 봉안하여 그 예를 중히 여길 뜻으로 역관을 시켜 말을 잘 만들어 품의 시행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사시와 고명에는 으레 분황(焚黃)의 의식이 있지만, 제문을 분황지에 등서하는 일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그대로 거행함이 또한 해롭지 않겠습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23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伏見遠接使書狀, 天使欲行回禮。 此雖前例, 而天使以爲大節, 固執必行, 蓋一往一來, 禮無不答, 古有其說。 往者天朝大衙門之來, 皆有此禮, 敬以相將, 在我似無可拒之義。 第念時御所狹窄, 事多不便, 而昌德宮擧動, 勢又難便, 姑就於西廳, 受其回禮, 似爲宜當。 且此行, 旣有誥命祭文, 恐或更有勅書, 皆當奉安龍亭, 故已令措備三件矣。 今此所謂勅書乃是天使隨身之勅, 則似不當竝奉龍亭, 而如是縷縷言之, 依此施行, 恐無不可。 祭文雖踏禮部印信, 原係奉旨而行, 則不載龍亭, 反涉未安。 況奉安龍亭, 禮文所稱, 而自南別宮奉詣魂殿之際, 尤不容苟簡, 齎持依當。 初儀註磨鍊之意, 誥命一體, 奉安龍亭以重其禮之意, 令譯官措辭稟施爲當。 且賜諡、誥命, 有焚黃之儀, 祭文則未聞有謄黃之擧。 而天使分付如此, 依此擧行, 亦無所妨。" 傳曰: "允。" ○未時, 太白見於午地。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23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