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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5권, 광해 1년 4월 24일 을해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사헌부가 난잡한 짓을 한 궁궐 도감의 도청 등을 감원할 것 등을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궁궐 도감(宮闕都監) 도청(都廳) 2원, 낭청(郞廳) 8원, 감역관(監役官) 25원을 처음 차출할 때 대부분 청탁에 의해 용렬하고 난잡한 무리들을 구차히 충원함으로써 국고만 허비했습니다. 각자 거느린 하인도 그 폐단이 또한 많거니와, 능히 맡은 일을 살펴 수행할 수 있는 자도 거의 없으며, 혹은 연줄을 타고 난잡한 짓을 하는 자가 있어 물의가 온당치 못하게 여긴 지 오랩니다. 지금 일을 거의 마쳤는데도 궐원되는 대로 차임하곤 하여 그 폐단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십분 세밀히 살펴 시종 노력하여 드러난 공로가 있는 자만 가려 그대로 두되, 낭청 8원 가운데 4원, 감역관 25원 가운데 15원을 모두 감원하게 하고, 각자의 소관 내에서 편리에 따라 겸임하게 하소서. 또 도청은 인망이 높지 못하면 능히 단속하지 못하니, 시종신으로서 명망이 있는 자로 개차하되, 2원 가운데 1원은 감원하소서. 편액(扁額)에 쓰이는 금박(金箔)을 수량에 지나치게 마련하였으니 담당 관원의 파직을 명하소서. 도감의 일이 끝난 후 소용된 재목·미포·잡물 등의 원수량 및 각처에서 소비한 수량을 일일이 그 수량을 대조하여 책으로 두 건을 만들어 호조 및 본부로 보내 사고 처치(査考處置)의 도움이 되게 하여서 전일 종묘 도감 당시처럼 지나치게 산실되는 폐단이 없도록 〈전교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조정이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들의 현부를 살피는 것은 그 일의 체모가 지엄한 일이므로 적발된 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건대 함경도 어사 오윤겸(吳允謙)의 서계 중 다스리지 못한 두 고을의 수령에게 추고만을 명했으니 위임해 파견하여 규찰하는 의의에 크게 미안합니다. 어사가 명을 수행하는 체모가 이로부터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명천 부사(明川府使) 김의직(金義直), 온성 부사(穩城府使) 신경징(申景澄)에게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도감관의 감원과 금박에 관한 일은 천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2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啓曰: "宮闕都監都廳二員、郞廳八員、監役官二十五員, 當初差出時, 多因請囑, 雜苟充, 徒費公廩。 各帶使喚下人, 其弊亦多, 能察任事者無幾, 亦或有夤緣 濫之事, 物議之未便久矣。 今者功役垂畢, 而隨闕輒差, 弊端益滋, 尤爲可駭。 令都監堂上十分詳覈, 擇其終始勤幹顯有功勞者仍存, 而郞廳八員內四員、監役官二十五員內十五員, 竝爲減省, 各所掌中使之隨便兼察。 且都廳望輕, 不能察, 以侍從者改差, 而二員中一員減省。 扁額所用金箔, 濫數磨鍊, 次知官員, 請命罷職。 都監事畢之後, 所用材木、米布、雜物等元數及各處用下數時遺在數, 一一照數成冊爲兩件, 輸送于戶曹及本府, 以憑査考處置, 無如前日宗廟都監時濫僞散失之弊爲宜 事, 捧承傳施行。 朝廷別遣御史, 深察守令之賢否, 事體嚴重, 摘發之後, 不可容貸。 今見咸鏡道御史吳允謙書啓中, 不治守令兩邑, 只命推考, 其於委遣紏察之意, 大爲未安。 繡衣奉命之體, 恐自此而虧損也。 請明川府使金義直穩城府使申景澄, 竝命罷職。" 答曰: "依啓。 都監官減省事、金箔事, 徐當發落。"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42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