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5권, 광해 1년 4월 5일 병진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중국 사람과 간음한 유녀와 그 주인 등을 엄히 다스리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우리 나라에 나온 중국 사람이 우리 나라 유녀(遊女)를 간음하는 일은 일찍이 있지 않았다. 군사를 일으킨 이후부터 대병(大兵)이 가득 깔려 무식한 장사(壯士)들이 남몰래 창녀를 거느렸는데 민간의 처녀에 이르기까지 또한 기탄하지 않았으니,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이는 모두 역관의 종용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번 중국 사신이 나올 때 만약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면, 차비 역관(差備譯官) 및 그 계집을 부산(釜山)으로 정배하며 그 여인의 주인까지 아울러 엄히 다스리되 납치를 당한 자는 그리하지 않도록 선조조 때 분명히 하교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이 하교의 뜻에 따라 영접 도감(迎接都監)에 말하여 엄히 금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1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외교-명(明)
○傳曰: "天朝人出來者, 奸我國遊女, 曾所未有。 自軍興以來, 大兵布滿, 無知將士潛率倡女, 至於民間處子, 亦不顧忌, 極駭極愕。 此皆由於譯官之縱諛。 今次天使時, 如有如此之弊, 差備譯官及其女, 釜山定配, 竝與其女人之主而重究, 被掠者則否(事), 先朝下敎丁寧。 今宜遵此敎意, 言于迎接都監, 申飭禁斷。"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1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