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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권, 광해 1년 3월 21일 임인 1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지평 임장이 삼성 죄인 애생을 빨리 추국하기를 청하다

지평 임장(任章)이 아뢰기를,

"삼성 죄인(三省罪人) 애생(愛生)을 여러 달 옥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오랫동안 추국(推鞫)을 정지하였습니다. 도망간 사간(事干)이 다시 나타날 리는 결코 없는데, 이로 인해 오래도록 방치하여 중죄를 진 사람으로 하여금 목숨을 연장하게 하였으므로 물정이 매우 부당하게 여깁니다. 왕부(王府)로 하여금 속히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0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己酉三月二十一日壬寅持平任章 司憲府啓曰: "三省罪人愛生, 被繫累月, 久停推鞠〔推鞫〕 。 在逃之事干, 必無還現之理, 而因此掩置, 使罪重之人, 得延頑喘, 物情極以爲未便。 請令王府速爲處置。"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0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