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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4권, 광해 1년 3월 18일 기해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조사를 맞을 때 전과 같이 품대를 착용하기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備忘記)에 유생들의 두건과 의복을 중국 제도에 따라 만드는 일에 대해, 조사(詔使)가 오기 전에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우나 기한을 정해 거행할 뜻으로 전교하셨습니다. 당초 대신이 이에 뜻을 두어 사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영부사 이덕형(李德馨)이 진주사(陳奏使)로 북경(北京)에 갔을 때 중국 제도의 두건과 의복을 사가지고 와서 바쳤다. 】 상께서 중국 제도를 사모하고 숭상하여 반드시 행하고자 하셨으나, 마침 사세가 쉽지 않아 이번 조사를 영접할 때에 거행하기는 과연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의 전교대로 그 기한을 정하여 준행할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상 3년 안에 조사를 맞을 때가 아니고는 또한 그 편(便)이 없으니, 대상(大祥)이 지난 후에 서서히 의논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생의 두건과 의복을 이미 변경할 수 없다면 동시에 사가지고 온 백관의 조복(朝服)·혁대(革帶)·대대(大帶)의 제도도 서둘러 변경해 고칠 필요가 없으니, 조사를 맞을 때 일단 전과 같이 품대(品帶)를 착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05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외교-명(明)

○禮曹啓曰: "備忘記, 儒生巾、服依制爲之, 詔使前雖難猝備, 定期限擧行之意, 傳敎矣。 當初大臣有意, 貿得至於投進, 【領府事李德馨以陳奏使赴京, 得制巾、服, 而來進之。】自上慕尙制, 必欲之, 而適値事勢之不易, 今此迎詔時, 果難擧行。 依上敎定其期限, 以示遵行之意爲當。 但國恤三年內, 如非迎詔時, 則亦無其便, 徐待祥後, 議處何如? 儒生巾、服旣不得變, 則同時貿來百官朝服、革帶、大帶之制, 不須汲汲變改。 迎詔時, 姑以品帶, 仍前着持亦當。" 傳曰: "允。"○申時, 太白見於未地。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05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