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3권, 광해 1년 2월 21일 계유 1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재전에서 변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친히 혼전(魂殿)에 거둥하실 때 재전 문 밖에서 변복하는 절차는 비록 한때에 이미 행한 예를 따른 것이나, 반드시 전례(典禮)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연사(練事)도 이미 지났으니 초상(初喪)과 더욱 차이가 있습니다. 상의 전교대로 재전에서 변복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거둥의 의주(儀註)를 이로써 정식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己酉二月二十一日癸酉禮曹啓曰: "自上親幸魂殿時齋殿門外變服節次, 雖因一時已行之例, 不可謂必合典禮。 而今則練事已過, 與初喪尤有間焉。 依上敎變服於齋殿亦宜。 今後擧動儀註, 以此磨鍊 爲式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