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 목릉의 수개 시 재실에 들어가 변복하는 것의 여부를 아뢰도록 하다
【이때 공빈(恭嬪) 묘소를 개수하기로 했다.】 전교하였다.
"사묘(私墓)를 개수하는 날에 상이 변복하는 절차는 없으나, 조시(朝市)를 정지하여 일을 보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이 뜻을 예조에 말하여 의정(議定)해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또 혼전(魂殿)에 친제(親祭)할 때 재전(齋殿) 문 밖에서 변복하는 것은 의거할 만한 전례(典禮)가 없고 조종조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는데, 지난날 효경전(孝敬殿)에 3년의 기간 안에 내가 동궁으로서 친제할 때 비로소 그렇게 행하였다. 그때에도 소상(小祥) 뒤에는 또한 평소에 입고 있던 복장으로 재실(齋室)에 들어가서 변복하였다. 이번에는 이 예(例)를 따를 수 없으니 변복하는 절차를 재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재전은 신이 와서 임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내가 재계하는 곳이니, 이 곳에 들어가서 변복하더라도 방애되는 바가 없을 듯하다. 이 뜻을 예조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7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상업-시장(市場)
○時, 改修恭嬪墓。 傳曰: "私廟 墓修改日, 自上雖無變服之節, 而停朝市勿 不視事, 似不可已。 此意言于禮曹, 議定以啓。 且魂殿親祭時, 自上變服於齋殿門外, 無可據典禮, 祖宗朝亦未嘗爲之云, 頃日孝敬殿三年內, 予在東宮親祭時, 始作行之矣。 其時小祥後, 亦以所御常服, 入齋室變服。 今不可遵倣此例, 變服節次, 入齋殿爲之何如? 殿非神御所臨之地, 是予致齋之所, 入此變服, 似無所妨矣。 此意言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7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