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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3권, 광해 1년 2월 4일 병진 2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인산 수개 도감이 능 위의 흙을 절구공이로 다지는 방안을 회개하다

인산 수개 도감(因山修改都監)이 회계(回啓)하기를,

"신들은 이 망극한 일을 당하여 천백 가지로 생각해 보아도 행할 만한 계책을 찾을 수 없으니 지극히 황공하고 근심스럽습니다. 삼가 여러 신하들의 헌의(獻議)를 보건대 대체로 모두 절구공이를 사용해 단단히 다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 윤근수(尹根壽) 등은 ‘절구공이를 사용해 다지지 말고 인부(人夫)로 하여금 꼭꼭 밟게 하라.’ 하였고, 이준(李準) 등은 ‘병풍석(屛風石) 안에는 순전히 유회(油灰)로 채우고서 옆에서 가벼이 절구질하고, 만석(滿石) 위에는 황토(黃土)를 채우고서 인부들이 밖에서 원달구[圓達古]로 다지면 처음부터 밟고 절구질하여 다지는 것보다는 덜 미안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원익(李元翼)이 삼가 생각건대 능 위의 흙은 반드시 돌처럼 견고하게 다져 송곳도 들어가지 않아야 만세토록 영구할 수 있습니다. 인부가 아무리 꼭꼭 밟는다 해도 반드시 굳게 엉길 리가 없으며, 능 안에는 유회를 쓰지만, 만석에는 그 위에 채운 황토가 두텁지 않으면 반드시 사초(莎草)가 말라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인부들이 외면에서 다진다면 비록 밟는 미안함을 면할 수 있으나, 병풍석 등을 옛것을 철거하고 새로 배치하는 사이에 부득이 능석(陵石)에 발을 대야 하고 절구공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고 보면, 현궁(玄宮)과 약간의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미안스러움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의 송구스런 마음 끝이 없으나, 사세가 이와 같으니 부득불 효릉(孝陵)의 구례(舊例)에 따라 절구공이를 사용해 단단히 다지되, 단지 시끄럽게 떠드는 잡소리를 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종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토장(莎土匠) 및 석수(石手) 등을 불러 자세히 물어 보았더니 그들의 말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능침(陵寢)에 관계된 막중한 일이어서 신들의 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이 헌의의 내용으로 다른 대신에게 문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대신들은 이미 헌의하였으니 다시 문의할 필요가 없다. 경들이 참작해서 처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因山修改都監回啓曰: "臣等當此罔極之事, 千百思量, 未得可行之策, 極爲惶悶。 伏見諸臣獻議, 大抵皆以用杵堅築爲宜, 其中尹根壽等以爲; ‘勿用杵築, 以人夫密踐。’ 臣李準等議以爲; ‘屛石之內, 純用油灰, 從傍輕擣, 滿石之上, 實以黃土, 役夫在外, 以圓達古築之, 則勝於自初踐踏杵築之爲未安。’ 云。 臣元翼, 竊伏惟念陵上築土, 必須堅緻如石, 錐剌不入, 可以永久於萬世。 人夫密密踐踏, 必無堅凝之理, 陵內用油灰, 至於滿石, 則其上黃土不厚, 必有莎草枯損之患。 役夫在外面築之, 則雖可免踐踏, 而屛風等石撤舊排新之際, 勢不得已着足於陵石, 而不得不用杵, 則去玄宮雖稍有遠近, 而其爲未安, 無大段差殊。 臣等悚慄之心, 罔有窮已, 而事勢如此, 不得不依孝陵舊例, 用杵堅築, 只禁喧囂雜聲, 恪謹從事, 似爲宜當。 今招莎土匠及石手等, 詳細問詰, 則其言亦不過如此。 但此係陵寢莫重之事, 以臣等之見, 斷定似難, 請以此獻議, 問于他大臣何如? 敢啓。" 傳曰: "他大臣已爲獻議, 不須更問。 卿等參酌以處可矣。"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