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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권, 광해 1년 1월 24일 정미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진을 설치한 백령도에 새로 들어온 백성에게만 개간을 허락할 것 등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새로 진(鎭)을 설치한 백령도(白翎島)는 땅이 기름지고 광활하니 반드시 백성이 모여들 것이다. 모든 섬 안의 토지를 다만 새로 들어온 백성에게만 허가하여 편의에 따라 개간하도록 하고, 그 개간한 토지를 즉시 입안(立案)하여 호민(豪民)들이 멀리서 불법으로 점유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새로 들어온 백성에게는 한결같이 산성(山城)의 예에 따라 구휼하여, 개간한 전지에 3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10년 동안 가호(家戶)와 전결(田結)에 모두 급복(給復)하여 부역을 시키지 말라. 또 이 섬 안의 염장(鹽場)이 온 도내에서 으뜸이나 백성이 해적이 두려워 감히 함부로 들어가서 소금을 매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진을 설치했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앞다투어 들어갈 것이니, 통발을 맺어 고기를 잡고 소금 가마를 만들어 소금을 굽는 문제로 곳곳이 어지러울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다만 새로 들어온 백성에게만 통발을 맺고 소금을 굽게 하고, 본진에서 그 지세(地稅)를 걷어 본진의 군량으로 쓰라. 가령 각 아문에서 사람을 보내어 통발을 맺고 소금을 굽는 등의 일을 하려 하거든 절대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0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수산업(水産業)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 호구-이동(移動)

    ○傳曰: "新設白翎島, 土沃閑曠, 民必集。 凡島田只許新入之民, 隨所開墾, 便許立案, 勿得豪民, 遙爲冒占。 仍令新入之民一依山城例存恤, 所墾之田, 限三年勿稅, 限十年家戶田結, 竝復勿役。 且島內鹽場, 甲於一道, 而民畏海賊, 不敢妄入鹽。 今聞設鎭, 必當爭相闌入, 結箭捕魚, 安盆鹽, 處處紛然。 今宜只令新入之民, 結箭鹽, 本鎭收其地稅, 以爲本鎭軍糧。 如各衙門差人結箭鹽等事, 切勿許入。"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0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수산업(水産業)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