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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권, 광해 1년 1월 24일 정미 2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양사가 목릉을 감독했던 당상을 파직하고 도감 낭청을 국문하기를 청하다

양사가, 목릉을 감독했던 당상은 파직하고 도감 낭청은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연계(連啓)하니,

"제조는 이미 추고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도감 낭청은 파직하라."

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兩司連啓穆陵監董堂上罷職、郞廳 都廳拿鞫定罪事。 答曰: "提調已爲推考, 不允。 都廳罷職。"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