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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권, 광해 1년 1월 24일 정미 1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목릉 위의 석물을 수개하기 위해 도감 관원을 차출하기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었다.

"목릉 능 위의 석물을 수개(修改)하는 일을 언 땅이 풀리기를 기다려 할 것으로 어제 입계(入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해동기가 멀지 않았으니 지금 곧 길일을 골라 거행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능 위의 석물을 개배(改排)하는 것은 사체가 중대하여 사토(莎土)하여 수개하는 정도가 아니니, 반드시 따로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감독과 정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조로 하여금 도감 관원을 서둘러 차출하여 살펴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行政) / 인사(人事)

己酉正月二十四日丁未, 禮曹啓曰: "穆陵陵上石物修改, 待解凍爲之事, 昨已入啓, 允下。 解凍之期不遠, 今當擇吉擧行矣。 第念陵上石物改排, 事體重大, 非土修改之比, 必別設都監, 專意董整。 都監官員, 令吏曹急速差出, 使之察行何如?"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9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行政)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