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12권, 광해 1년 1월 18일 신축 7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승정원이 의주 영위사 오억령의 후임을 대신 등에게 물어 차송하기를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부터 반드시 문장과 재망(才望)이 있는 사람을 의주 영위사(義州迎慰使)로 차송한 것은 원접사가 임시해서 혹 병고가 있으면 영위사가 원접사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지금 의주 영위사 오억령(吳億齡)이 해면(解免)을 비는 계사를 진달하여 이미 체차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으로 합당한 사람을 본원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대신과 대제학에게 물어 차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정협(鄭協)을 차송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이로써 대신과 원접사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389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政院啓曰: "自前義州 慰使必以有文華才望之人差送者, 慮其遠接使, 臨時或有病故, 慰使可以代行遠接使之任也。 今者義州延慰使吳億齡陳辭乞解, 已蒙許遞。 其代可合之人, 本院未能詳知, 問于大臣及大提學差送何如?" 傳曰: "予意則以鄭協差送似當, 以此問于大臣及遠接使。"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389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