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2권, 광해 1년 1월 18일 신축 7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승정원이 의주 영위사 오억령의 후임을 대신 등에게 물어 차송하기를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부터 반드시 문장과 재망(才望)이 있는 사람을 의주 영위사(義州迎慰使)로 차송한 것은 원접사가 임시해서 혹 병고가 있으면 영위사가 원접사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지금 의주 영위사 오억령(吳億齡)이 해면(解免)을 비는 계사를 진달하여 이미 체차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으로 합당한 사람을 본원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대신과 대제학에게 물어 차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정협(鄭協)을 차송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이로써 대신과 원접사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389면
- 【분류】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