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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권, 광해 1년 1월 17일 경자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예조가 소상일에 자전 등이 시어소에서 망곡례를 행하기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에 운운하셨습니다.〉 자전께서 영모전(永慕殿)에 친제(親祭)하고 싶어하시는 것은 지극한 정성의 발로이니 그만둘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제일(練祭日)에 자전 이하가 역복(易服)하는 절차가 없으니, 여러 날 동안 재전(齋殿)에 머무시는 것은 비단 예에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닙니다. 신들이 재전의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단지 양화당(養和堂)사성각(思誠閣)이 있을 뿐 기타 낭사(廊舍)는 어소(御所)로 합당하지 못하니, 삼전(三殿)003) 이 거둥하신다면 결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전·중전께서 가까운 시일에 영모전에 별제(別祭)를 친행하고서 그날로 환궁하시고, 소상일에는 전에 내리신 전교에 따라 시어소(時御所)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자전께서 친제할 길일(吉日)을 이달 그믐 이전이나 새달 보름 이전 중에서 널리 골라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註 003]
    삼전(三殿) : 대전·자전·중전.

○禮曹啓曰: "(傳敎云云。) 慈殿欲親祭于永慕殿, 此至情之發所不容已。 至於練祭日, 則慈殿以下無易服之節, 累日仍留齋殿, 非但於禮未安, 臣等諦審齋殿形勢, 只有養和堂思誠閣而已。 自餘廊舍, 不合御所, 三殿擧動, 決然難容。 慈殿、中殿, 若於近日親行別祭于永慕殿, 卽日還宮, 小祥日則依前傳敎之意, 時御所行望哭禮, 似爲宜當, 敢啓。" "傳曰: 知道。 慈殿親祭吉日, 以今月晦前, 開月望前, 廣擇以啓。"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8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