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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권, 광해 즉위년 2월 15일 임신 7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의금부에서 임해군을 정배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임해군을 다시 정배(定配)하는 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이산해의 의논은 ‘이미 절도라고 하였으니 진도에 정배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다. 단, 방수(防守)를 공고히 하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근절시키고 진도(津渡)를 엄히 감시하여 나라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의당할 것 같다.’ 했고, 영중추부사 이덕형(李德馨), 오성 부원군 이항복(李恒福)의 의논은 ‘이미 절도라고 하였으니 교동(喬桐)도 또한 절도인 바 원근에 관계될 것은 없다. 이어 생각건대 이진(李珒)이 패란스럽고 방종한 짓을 한다는 말은 이미 익히 들었다. 그러나 이심을 품고 역모를 꾀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상세히 알 수 없다. 추방하여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게 하자는 공의(公議)가 이미 엄하니 안전하게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은(私恩)을 펴는 데 합치된다. 만일 수토(水土)와 무로(霧露)가 맞지 않고 놀라고 걱정한 것으로 병이 생겼는데도 수토신(守土臣)이 약이(藥餌)를 갖추어 잘 간호하지 않아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됨으로써 성상의 우애하는 사정(私情)에 길이 끝없는 여한을 품게 만든다면 이것이 어찌 유사(有司)의 죄가 아니겠는가. 지금 계책을 세운다면 관가(官家)가 가까운 곳에 안치(安置)시켜 반종(伴從)을 간략히 하여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고 진도를 엄히 살펴 나라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생활 필수품을 풍부하게 하여 곤핍한 지경을 면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했고, 행 판중추 윤승훈(尹承勳), 행 지중추 심희수(沈喜壽), 우의정 한응인(韓應寅)의 의논은 ‘바로 국상(國喪)을 당한 때에 이런 불행한 변이 발생했는데 이 일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대의(大義)에 의해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하정(下情)의 입장에서는 또한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단, 일단 배소(配所)에 도착한 뒤에 그의 출입을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었다가 방헌(邦憲)을 범하는 일이 있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면 이는 성상의 지극한 우애에 있어 시종 보전시킬 것을 도모하는 본의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사례(事例)는 마땅히 안치시키는 것으로 이름하여 특별히 엄밀하게 방비함으로써 뜻밖의 걱정이 없게 해야 할 것 같다.’ 했고, 행 판중추 기자헌(奇自獻)의 의논은 ‘이미 정배한다면 다시 이름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지금은 의당 진도(津渡)를 엄하게 살펴 국인(國人)의 의혹을 진정시키고 생필품을 풍부하게 하여 궁핍한 걱정이 없게 하며 의복과 처첩(妻妾)을 보내어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의당한 조처일 것 같다.’ 했고, 좌의정 허욱(許頊)의 의논은 ‘해도(海島)에 정배하더라도 방법을 조처하지 않고 출입을 멋대로 하게 하면 반드시 난처한 후회가 있게 될 것이니, 의당 관가에서 가까운 곳을 가려서 거처하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방금(防禁)을 철저히 하게 하여 외부 사람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고 생필품을 풍부하게 하여 궁핍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의당할 것 같다.’ 했고,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은 병이 들어 수의(收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위에서 재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의논한 내용의 상략(詳略)이 같지 않아서 아래에서는 어느 의논을 따라 시행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압거(押去)할 도사(都事)에게 행회(行會)해야 하겠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처첩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례를 모르겠으니 경솔히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26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義禁府啓曰: "臨海改定配事, 議于大臣, 則李山海議: ‘旣云絶島, 則定配珍島, 未爲不可。 但固其防守, 俾絶民害, 嚴其津渡, 以鎭國擾, 似爲宜當。’ 領中樞府事李德馨鰲城府院君 李恒福議: ‘旣云絶島, 則喬桐亦絶島, 無關遠近。 仍念悖亂放縱, 旣聞之熟矣。 謂之異謀, 則姑未得其詳。 放之不齒已嚴公議矣, 思所以安全合申私恩。 儻水土霧露震撼驚憂, 守土之臣, 不謹護藥餌, 悔無所及, 使聖上友愛之情, 長抱無涯之, 則豈非有司之罪乎? 今計獨有置之官家近地, 約其伴從, 毋爲民害, 嚴其津渡, 以鎭國疑, 豐其餼資, 免致困乏, 得矣。’ 行判中樞尹承勳、行知中樞沈喜壽、右議政韓應寅議: ‘正當創鉅之日, 有此不幸之變, 事關宗社, 不得不斷以大義。 凡在下情亦不忍言。 但一到配所之後, 若任其出入自在, 未免有違犯邦憲之事, 則殊非聖上友愛之至, 圖所以終始保全之本意也。 今日事例似當以安置爲名, 而另加嚴密之防, 俾無意外之患。’ 行判中樞奇自獻議: ‘旣以l定配, 則似不更有名也。 今宜嚴其津渡, 以鎭國人之疑, 厚其餼資, 使無困乏之患, 送其衣服妻妾, 使之相 爲生, 恐爲宜當。’ 左議政許頊議: ‘雖配海島, 若不爲之所任其出入, 則必有難處之悔, 宜擇官家傍近地而處之。 令本官嚴其防禁, 俾不得交通外人, 豐其廩食, 使不至困乏, 似爲宜當。’ 領議政李元翼病不收議。 大臣之議如此, 上裁施行何如?" 傳曰: "依議施行。" 義禁府啓曰: "議得詳略不同, 自下未知從某議施行。 今當行會于押去都事, 敢稟。" 傳曰: "依議施行。 而但妻妾之送, 則未知前例, 似難輕易施行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26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