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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41권, 선조 40년 8월 1일 신유 1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회답사 여우길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오면서 포획되었던 남녀를 쇄환하다

회답사 여우길(呂祐吉)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오면서 포로가 되었던 남녀 1천 2백 40여 명을 쇄환하였다. 그런데 우길이 가져온 일본 국서(國書)에는 전면에 원수충(源秀忠) 【가강의 아들이다.】 이라고만 쓰고 국왕(國王)을 쓰지 않았으며, 또 예조에 답한 서계에는 우리 나라 사람을 원인(遠人)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조 참판 오억령(吳億齡)의 성명을 직서(直書)하였다. 장령(掌令) 최유원(崔有源)이 당시 풍덕(豊德)에 있으면서, 우길 등이 힘껏 다퉈 그 서계를 고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우길 등이 나라를 욕되게 한 죄를 논하였다. 이에 양사가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하니, 상은 다만 상자(賞資)001) 만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이 사행에 사신들이 옳지 못한 수단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소문이 경외(京外)에 전파되었으므로 듣는 자들이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8책 4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70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호구-이동(移動)

  • [註 001]
    상자(賞資) : 상으로 준 자급.

○朔辛酉/回答使呂祐吉等, 自日本還, 刷還被擄男女一千二百四十餘人。 祐吉齎來日本國書, 初面只書源秀忠, 【家康之子。】 不書國王。 且答禮曹書契, 以我國人爲遠人, 又直書禮曹參判吳億齡姓名。 掌令崔有源時在豐德, 以祐吉等不能力爭, 改其書契, 上疏論祐吉等辱國之罪。 於是, 兩司請拿鞫, 上只命收其賞資。 是行也, 使臣黷貨之說, 傳播中外, 聞者唾鄙。


  • 【태백산사고본】 8책 4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70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무역(貿易)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