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수정실록40권, 선조 39년 4월 1일 기해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조사 주지번 등이 서울에 들어오니 조서를 반포하고 칙유를 선포하다

조사(詔使) 주지번(朱之蕃) 등이 서울에 들어오니 상이 교외에 나가 맞이하였으며 태평관(太平館)에 관소를 정했다. 이날 조서(詔書)를 반포하고 또 칙유(勅諭)를 선포했는데, 칙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왜정(倭情)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짐(朕)이 요동 진무(遼東鎭撫)의 차인(差人)으로 하여금 그대 나라에 가서 초탐(哨探)토록 하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독무(督撫)가 아뢰기를 ‘그동안 해상에는 아무런 동정도 없다.’고 하니 관리를 파견하는 일은 한갓 번잡하게만 할 뿐이다. 그래서 그대 나라로 하여금 스스로 탐보(探報)케 하여 접대하는 비용을 덜어주려 하니, 국왕은 때에 맞춰 엄격히 독려하고 힘써 착실하게 거행하라. 이에 멀리 정찰하고 은밀히 탐색하여 변고의 유무를 막론하고 두 달마다 한 번씩 진강유격아문(鎭江遊擊衙門)에 보고하여 전보(轉報)하도록 하고, 만일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아무 때고 즉시 치보(馳報)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9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외교-명(明)

    ○詔使朱之蕃等入京, 上出郊迎之, 館于大平館。 是日頒詔, 又宣勑, 勑曰:

    往以情叵測, 朕令遼東(撫鎭)〔鎭撫〕 差人, 到爾國哨探。 經今三載, 督撫稱, 邇來, 海上竝無動靜。 遣官徒自煩擾。 令爾國自行探報, 以省供應之需。 王宜及時淬勵, 乃心嚴督, 着實修擧, 仍遠偵密探, 不論有無警息, 每兩月一報鎭江遊擊衙門轉報, 如有重大情形, 不時馬上馳報。


    • 【태백산사고본】 8책 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9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