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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38권, 선조 37년 11월 1일 정축 1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정언 이덕온이 윤승훈을 탄핵하자 체직을 명하다

정언 이덕온(李德溫)이 아뢰기를,

"성상의 정성이 하늘에 사무쳐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공업은 우주에 빛나고 사람들의 이목에 생생하여, 존호를 올리는 청이 의논없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의정 윤승훈은 성품이 본래 편사(偏邪)하고 논의가 괴팍하고 간휼하여서 의논을 제기하던 처음에 드러나게 불평하는 빛이 있더니, 겨우 요청한 지 6, 7일 만에 문득 저지시킬 계책을 내고는 앉아서 여러 재신(宰臣)들을 불러 가부(可否)를 묻고 사설로 선동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논사(論思)하고 병필(秉筆)하는 관원이 혹 시종 참여하지 않은 이가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어서 나라 사람들의 말이 비등한 지 오래입니다. 신이 논계하고자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논이 귀일되지 않으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대사간 성이문(成以文), 사간 정협(鄭協)이 아뢰기를,

"무릇 상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을 논계할 때 반드시 동료와 가부를 서로 통한 뒤에야 바야흐로 죄주기를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들이 처음부터 그를 구원하려는 뜻이 없었는데도 덕온이 곧바로 먼저 인피했으니 신들도 태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잇따라 자핵(自劾)하니, 헌부가 덕온만을 체직시키도록 처치(處置)하였다. 이에 성이문정협 등이 승훈의 죄를 논하여 파직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다가, 여러 번 아뢰니 체직만을 명하였다. 승훈임인년017) 부터 이미 유영경·정인홍의 무리들과 논의가 어긋나서 이 때문에 탄핵을 받았다. 두 번째 재상이 되었을 때에도 영경·인홍과 또 서로 뜻이 맞지 않았다. 승훈이 우선 영경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 뒤에 그가 전단(專斷)의 조짐이 있음을 알고는 크게 틈이 벌어져 성이문·문여 등의 일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발언하여 원한을 맺은 것이 나날이 심해 갔다. 이때에 이르러 시론(時論)이 ‘승훈이 공론을 막으려 한다.’고 허물하면서 다투어 일어나 공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9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朔丁丑/正言李德溫啓曰: "聖上格天之誠、重恢之烈, 昭揭宇宙, 在人耳目, 上號之請, 不謀而同。 領議政尹承勳性本偏邪, 執論怪譎, 當其發議之初, 顯有不平之色, 纔請六七日, 便生沮遏之計, 坐召諸宰, 設問可否, 皷動邪說, 橫生異議。 論思秉筆之官, 或有終始不參者, 皆出於頤指, 國言之沸騰久矣。 臣欲爲論啓, 而僚議不一, 請遞臣職。" 大司諫成以文、司諫鄭協以爲: "凡論列相臣, 必與同僚相通可否然後, 方可請罪。 臣等初無營救之意, 德溫徑先引避, 臣等亦不可晏然。" 相繼自劾。 憲府處置, 只遞德溫。 於是, 以文等論承勳之罪, 請罷職, 上不從。 累啓, 只命遞職。 承勳自壬寅, 已與柳永慶鄭仁弘輩論議矛盾, 以此被參。 及至再相, 永慶仁弘又不合, 承勳姑與永慶同事。 其後, 知其有專擅之漸, 大相崖異, 以文等事, 發言於衆會中, 搆怨日甚。 至是, 時論尤承勳, 欲沮公論, 爭起而攻之矣。


  • 【태백산사고본】 8책 3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9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