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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36권, 선조 35년 10월 1일 기축 2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유학 이순이 어미 윤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유학(幼學) 이순(李淳)이 상언(上言)하여 자기 어머니 윤씨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윤씨는 바로 을사 사화 때 간신(姦臣) 원로(元老)의 손인 윤백원(尹百源)의 딸이다. 백원이 공주(公主)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을 낳았는데, 딸이 자란 뒤에 백원과 그의 첩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딸에게는 주지를 않았다. 이 때문에 아비와 뜻이 맞지 않아 자못 사람들의 말이 있었다. 그런데 백원이 하루는 손님을 상대해서 쇠고기를 먹다가 독이 퍼져서 죽었다. 백원의 서제(庶弟)인 윤조원(尹兆源)이 본래 윤씨와 틈이 있었는데, 드디어 고소장을 내어 그가 아비를 독살하였다고 고발하니, 윤씨도 맞고소를 하여 자기 아비가 첩에게 독살당하였다고 하였다. 두 집안이 서로 소송하여 함께 삼성 추국을 받아 모두 장(杖)을 맞다가 죽고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의옥(疑獄)으로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이 상언하여 원통함을 호소했는데, 다시 삼성 추국하여 조원(兆源)·윤덕공(尹德恭)·윤덕경(尹德敬)을 국문하게 하였다. 대개 덕공·덕경은 바로 백원의 첩자(妾子)인데 조원이 그들을 유인하여 소송을 내게 하였다. 그러나 덕공은 따르지 않고 덕경은 그에 따름으로써 형제가 각기 다르게 처신했으니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덕공·덕경을 심문하니 조원이 그의 아우 윤승원(尹承源)과 함께 윤녀(尹女)와 묵은 원한이 있어 이처럼 죄를 얽어 모함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조원·승원도 모두 형신(刑訊)당했는데, 덕경이 ‘조원이 교사한 것이다.’고 자복하였는데도 금부가 애매하게 방면하였다. 상이 괴이하게 여겨 하문하자, 금부가 회계하기를,

"덕경이 어렸을 때 조원에게 사주당해서 한 것이니, 적실 누이를 모살했다는 것으로 논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덕경조원이 함께 모의해 소장을 내서 적실 누이로 하여금 원통하게 죽게 만들었으니 진실로 모살죄를 면하기 어렵다. 그 어미가 이 때문에 장을 맞다가 죽었으니 또한 어미를 시해한 죄를 모면하기 어렵다. 전혀 죄가 없다 하여 석방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였다. 【대개 순(淳)이 부자여서 재물을 써서 뇌물을 주고 얼마 뒤에 덕경과 사화(私和)하여 그로 하여금 자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문에 참석한 대간 김대래(金大來) 등에게 덕경을 살려주기를 청하였으니, 일이 매우 괴이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8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幼學李淳上言, 訟其母尹氏之冤。 尹氏卽乙巳姦人元老之孫, 百源之女也。 百源聚公主女生女, 女長, 百源與其妾專占財産, 不給其女。 以故, 與其父不相得, 頗有人言, 而百源一日對客, 啖牛肉, 毒發而死。 百源之孽弟兆源素與之有隙, 遂發狀告以毒殺其父, 尹氏亦發狀以爲, 其父爲其妾所毒死。 兩家相訟, 竝爲三省推鞫, 俱死杖下, 不得其實, 人以爲疑獄。 至是, 上言訟冤, 復以三省鞫問兆源德恭德敬, 蓋德恭德敬百源之妾子, 而兆源敎誘發狀, 德恭不從, 德敬從之, 兄弟各異, 亦涉可疑。 及其訊問, 德恭德敬皆以爲: "兆源及其弟承源, 與尹女有宿怨, 構陷至此。" 兆源承源亦皆刑訊, 德敬就服, 爲兆源所敎誘之, 而禁府矇然放送。 上怪而問之, 禁府回啓云: "德敬稚少時, 爲兆源所誘, 而若論以謀殺嫡姊, 則似爲過重。" 上答曰: "德敬兆源同謀發狀, 致嫡姊之冤死, 固難免謀殺之罪, 而其母因此杖斃, 則亦難免弑母之罪。 不料其謂之全無其罪, 而釋之也。" 【蓋淳以富人, 傾財行賂, 旣與德敬私和, 使之就服。 又請於參鞫臺諫金大來等, 全活德敬, 事甚可怪矣。】


    • 【태백산사고본】 8책 3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8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