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이조 좌랑 홍서봉과 예문관 검열 김유를 논박하여 파직시키다
헌부가, 이조 좌랑 홍서봉(洪瑞鳳), 예문관 검열 김유(金瑬)를 논박하여 파직시켰다.
정유년003) 왜적이 다시 양호(兩湖)를 침범하여 경사(京師)에 계엄(戒嚴)이 내렸을 때 홍서봉이 안산(安山)에 있는 노모(老母)를 보러 나갔다가 다음날 즉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난리를 당해 도망쳤다.’고 무고하여 조정에 방(榜)을 써서 보이기까지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원통하게 여겼다. 김유는 복수사(復讐使) 김시헌(金時獻)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호서 지방으로 사명을 받고 나갔다. 충주(忠州)의 탄금대(彈琴臺)는 바로 김유의 아비인 김여물(金汝岉)이 순절한 곳인데, 당시 사람들이 ‘김유가 멋대로 술을 마시고 기생을을 끼고 탄금대에서 놀았다.’고 무함하여 중한 논박을 받기에 이르렀다. 괴산(槐山)·충주(忠州) 등의 사인(士人)들이 상소를 올려 모두 그것이 날조된 실상임을 아뢰자 드디어 다시 거두어 기용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나이 젊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또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무리들이 제일 꺼렸는데, 이제 또 그 의논을 주워 모아 탄핵, 파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김유가 사관(史官)이 되어 새로 천거될 사람에 대해 의논하는데 동료와 뜻이 맞지 않아 4일이나 서로 버티면서 끝내 그들에게 정도를 굽혀 따르지 않았다. 동료는 바로 시배(時輩)인데, 즉시 대관을 사주하여 김유가 궐문(闕門)을 나서기도 전에 탄핵하는 글이 이미 이르렀다. 단지 김유만을 논박하면 지시하고 사주한 자취가 드러날까 걱정하여 홍서봉도 함께 탄핵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8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윤리(倫理)
- [註 003]정유년 : 1597 선조 30년.
○憲府論罷吏曹佐郞洪瑞鳳、藝文館檢閱金瑬。 丁酉年間, 賊兵復侵軼兩湖, 京師戒嚴, 瑞鳳出見其老母於安山地, 翌日卽還。 時人誣以臨亂逃走, 至於榜示朝堂, 人皆冤之。 金瑬爲復讐使金時獻從事官, 出使湖西。 忠州 彈琴臺, 卽瑬父汝岉死節之地, 時人誣以瑬縱酒挾妓, 遊於臺上, 至被重駁。 槐山、忠州等地士人呈疏, 咸訟其構誣之狀, 遂得收敍。 二人俱年少能文, 且有名望, 時輩最忌之, 今又掇拾其論, 至於劾罷。 【時, 瑬爲史官, 將議新薦, 與同僚不合, 相持四日, 終不曲從。 同僚乃時輩也, 卽嗾臺官, 未及出闕門, 彈章已至。 只論金瑬則恐彰指嗾之迹, 竝與瑞鳳而劾之。】
- 【태백산사고본】 8책 3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8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