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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33권, 선조 32년 12월 1일 병자 1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대사간 이유증 등이 남이공·김신국은 탄핵하니 관작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다

대사간 이유중(李有中), 정언 박사제(朴思齊) 등이 아뢰기를,

"전 정(正) 남이공김신국(金藎國) 등은 음흉하고 간사하여 붕당을 지어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함부로 날뛰었으니 공의(公議)가 일어난 것은 실로 자초한 것입니다. 마땅히 허물을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두세 사당(私黨)과 보복할 계책을 세워 돌격해 일망타진하려 함으로써 위로는 군부(君父)를 위협하고, 아래로는 대신을 농락하여 모든 호령이 한결같이 그의 입에서 나와 묘당(廟堂)과 대각(臺閣)이 분주히 그들의 계책을 받들어 거행하여 온 나라가 김과 남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가 계시는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경영하는 일이란 모두 저희와 뜻이 같은 자를 찾고 다른 자를 배척할 계책뿐이니, 두 사람의 마음이 끝내는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공이 조모(祖母)를 내쫓고 숙부(叔父)를 모함한 것은 다만 그 가운데 작은 일이며, 신국이 둘 사이에서 교결하여 몰래 처가를 옹호한 것 역시 오늘에 와서 말할 나위가 못 됩니다. 신하로서 이런 죄악을 짓고도 어찌 천지 사이에 살수 있겠습니까. 직강(直講) 송일(宋馹)의 사특함과 사직(司直) 박이서(朴彛叙)의 교활하고 악독함은 본래 식자들이 천박하게 여겨 싫어하는 바인데 김신국남이공에게 결탁하여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이 논핵당하는 날에는 그 당의 우두머리가 패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고 또 자신이 위태로운 것을 두려워하여 무리지어 모의하고 서로 의논하여 일어났습니다. 간원의 계사와 옥당의 차자는 매우 음흉하고 처참하여 여러 사람의 입을 막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자고로 신하로서 당을 만들어 악을 자행하고 사(私)를 행한 것 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남이공김신국은 멀리 찬축하고, 송일박이서는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하였다. 대사헌 민몽룡(閔夢龍), 장령 최철견(崔鐵堅), 지평 이빈(李馪) 등도 이것을 논계하고, 또 이필형(李必亨)김신국남이공에게 당부(黨附)한 죄를 논하여 3일 동안 연속해 아뢰니, 상이 ‘남이공김신국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고, 이필형·박이서·송일은 관작을 삭탈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7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朔丙子/大司諫李有中、正言朴思齊等啓曰: "前正南以恭金藎國等, 陰兇險陂, 回邪巧佞, 朋比擅弄, 橫恣跳梁, 公議之發, 實所自取。 固當省愆之不暇, 而乃與二三私黨, 爲報復之計, 突擊網打, 上以脅制君父; 下以牢籠搢紳, 凡百號令, 一出於其口, 廟堂、臺閣, 奔走奉行, 擧國知有, 而不知有殿下。 日夜所經營, 無非求同、排異之計, 未知兩人之心, 終欲何爲。 以恭之黜祖母、陷叔父, 特其細事, 而藎國之交構兩間, 陰護妻家, 亦非今日之所暇道也。 爲人臣而負此罪惡, 豈可復容於天地間乎? 直講宋馹之邪慝, 司直朴彛叙之狡毒, 本是識者之所賤惡, 而交結, 歷敭淸顯, 被劾之日, 忿其黨魁之見敗, 又恐自己之孤危, 群聚而謀, 相議而起。 諫院之啓、玉堂之箚, 極其陰慘, 以箝制衆口, 使莫敢言, 自古人臣之黨惡行私, 孰甚於此乎? 請南以恭金藎國竝命遠竄, 宋馹朴彛敍削奪官爵, 門外黜送。" 大司憲閔夢龍、掌令崔鐵堅、持平李馪等, 亦以此論啓, 又論李必亨黨附之罪, 連啓三日, 上命南以恭金藎國削奪官爵, 門外黜送, 李必亨朴彛叙宋馹削奪官爵。

    宣祖大王修正實錄卷之第三十三


    • 【태백산사고본】 7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7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