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32권, 선조 31년 3월 1일 병술 4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유격 파새가 군중에서 죽자 상사를 예조에 의논하게 하다
유격 파새(擺賽)가 군중에서 죽으니, 상이 듣고는 예조에 묻기를,
"우리 나라 경상(卿相)의 상에는 조시(朝市)를 정지하는데, 중국 장수가 죽었으니 변상(變常)하는 절차가 없을 수 없다.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니, 예조가 회계하기를,
"이런 일은 평시에는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 일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교(聖敎)에 따라 의(義)를 세워 식을 정하면 죽은 영혼을 감읍시키고, 장사(將士)를 격려시키기에 족할 것이니, 2일 동안 조시를 정지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직의 고하에 한정이 있어야 하니, 지금부터는 유격(遊擊) 이상의 상에는 모두 이 예에 의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64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 / 상업-시장(市場) / 풍속-풍속(風俗)
○游擊擺賽卒于軍。 上聞之, 問于禮曹曰: "我國卿相之喪, 亦且停朝市, 天將之卒也, 不可無變常之節。 從速議處。" 禮曹回啓曰: "此事非平時所宜有, 故國無定制。 今遵聖敎, 起義定式, 則足以感泣亡靈, 激礪將士。 限二日, 停朝市爲當, 然官職高下, 宜有定限。 自今游擊以上喪, 竝依此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64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 / 상업-시장(市場)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