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학은 그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적의 무리는 해산되다
이몽학은 그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적의 무리는 해산되었다.
처음에 몽학은 곧장 서울로 향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무리들이 질서를 잃게 되자 몽학은 그들을 통솔할 능력이 없어서 홍주(洪州)로 한현(韓絢)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한현이 이미 면천 군수(沔川郡守) 이원(李瑗)에게 체포되었으므로 드디어 홍주로 전진 공격하였다. 홍주 목사 홍가신(洪可臣)은 민병(民兵)을 모으는 한편 홍주에 사는 무장 임득의(林得義)·박명현(朴名賢)과 전 병사(兵使) 신경항(辛景恒) 등을 불러서 성을 지킬 계책을 논의하고는 성 밖에 연이어 있는 민간 초가집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적들이 비를 피하고 밥을 해먹기에 편리하다고 하여 밤에 불화살을 쏘아 모두 태워버렸다. 이때 남포 현감(藍浦縣監) 박동선(朴東善)이 변란의 소문을 듣고 수사(水使) 최호(崔浩)에게 급히 알리고 군병을 동원하여 홍주로 나아가 홍주를 구원하자고 하니, 수사는 동선에게, 자기에게 와서 상의하라고 했다. 동선은 즉시 군병을 모아 달려가서 곧장 홍주로 진군하자고 하자, 수사 최호가 ‘수군(水軍)은 육지에서 싸우는 병사가 아니다.’ 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동선은 큰소리로 ‘지금이 정말 어느 때인데 수군과 육군의 다른 점을 계교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수영(水營)에 있는 군병을 모두 동원하였고 보령 현감(保寧縣監) 황응성(黃應聖)을 【평양 사람이며 문신(文臣)이다. 그 뒤 아들 황윤후(黃胤後)도 문과에 올랐다.】 시켜 본현(本縣)의 군사를 소집하여 함께 홍주성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홍주성은 원병을 얻어 크게 기뻐하여 성 머리로 나와 서고, 밤이 되자 성가퀴에 횃불을 벌려 세우자 성 안팎이 환히 밝아지니 성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적의 무리가 어둠을 타고 도망치니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음을 안 몽학은 이튿날 군대를 이끌고 덕산(德山) 길로 향하면서 장차 김덕령, 홍계남의 군대와 합류하여 곧장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떠벌였는데 따르던 무리들이 비로소 불신하기 시작하고 도중에서 도망치는 자가 속출하였다.
당시 본도 병사 이시언(李時言)은 군사들을 온양(溫陽)에 주둔시킨 채 감히 진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호남에 구원병을 요구했다.
도원수 권율이 충용장 김덕령 등에게 격문을 보내어 군사를 이끌고 오게 했는데 호남 군사가 석성(石城)003) 에 이르렀을 때 적도들은 몽학의 머리에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말을 듣고 있던 터라 밤에 몽학의 진영으로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투항해 왔다. 박명현 등이 성문을 나가서 추격하니 적도들은 모두 흩어졌다. 도원수 권율이 수색 명령을 내리니 각 고을에서 잡아 가두었고 권율은 즉시 신문하여 자복을 얻어낸 뒤 모두 서울 옥(獄)으로 압송하였다.
상은 동지의금부사 윤승훈(尹承勳)을 직산(稷山)으로 보내어 죄인들을 심문해서 경중을 가리도록 했고 꼬임을 당했거나 위협을 못 이겨 가담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석방했다. 서울로 송치된 자는 1백여 명이었고 정형(正刑)된 자들은 법에 따라 연좌시키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5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
- [註 003]석성(石城) : 부여군 석성면.
○李夢鶴爲其下所誅, 賊黨破散。 夢鶴初言直向京城, 旣而徒衆紛沓, 夢鶴不能統率, 欲就韓絢於洪州, 而絢已爲沔川郡守李瑗所囚, 遂進攻洪州。 牧使洪可臣收聚民兵, 且召州居武將林得義ㆍ朴名賢、前兵使辛景恒等, 爲守城計, 以城外閭閻草屋連接, 賊兵將得庇雨炊爨爲便, 夜放火箭皆燒之。 時, 藍浦縣監朴東善聞變, 急報于水使崔浩, 發兵欲進救洪州, 水使令東善馳來相議, 東善因聚兵馳進, 欲直往洪州, 崔湖以水軍非陸戰之兵, 有持難之色。 東善大言曰: "此誠何時, 而較水陸之異耶?" 遂盡發水營兵, 且令保寧縣監黃應聖, 【平壤人, 文臣。 其後子胤後亦登文科。】 聚集本縣之兵, 同入洪州城。 城中得援兵大喜, 撥立於城頭, 夜列炬雉堞, 照耀內外, 聲勢頗張。 於是, 賊衆乘暗逃去, 夢鶴知城不可攻, 翌日引向德山之路, 聲言將會金德齡、洪季男之兵, 直向京城, 衆始不信, 在途逃散相繼。 時, 本道兵使李時言住兵溫陽, 不敢進勦, 求援於湖南, 都元帥權慄檄忠勇將金德齡等, 引兵來赴。 湖南兵進至石城, 賊徒先已聞購捕之令, 夜卽其陣中, 斬夢鶴首來降。 朴名賢等出城追擊, 徒衆盡散。 都元帥權慄傳令, 搜捕州縣, 各自捕囚, 慄卽訊取服, 皆致京獄。 上遣同知義禁府事尹承勳, 往稷山按問罪人輕重, 誘脅愚民, 從輕放釋。 致京獄者百餘人, 正刑者緣坐籍沒如法。
- 【태백산사고본】 7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5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