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다가 국문하던 의병장 김덕령을 특명으로 석방시키다
잡아다가 국문하던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을 특명으로 석방시켰다. 덕령은 첩보(牒報) 전달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역졸 한 사람을 매로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한 군사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매를 쳐서 죽게 하였는데 죽은 자는 바로 윤근수(尹根壽)의 노속(奴屬)이었다. 근수가 남쪽 지방을 순시하는 도중에 덕령을 직접 만나 석방해 주도록 타일렀고 덕령은 이를 승락하였는데 근수가 돌아가자 즉시 그를 죽였던 것이다. 근수는 그가 약속을 어긴 것이 미워서, 덕령은 신의가 없고 학살을 즐겨서 장수 재목이 되지 못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때 논의가 분분해서, 덕령은 살인을 부지기수로 많이 했으며 심지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말하는 자까지 있었다. 결국 덕령을 나국하였는데 증거를 들어 스스로 해명하자 상(上)은 특별히 방면할 것을 명하여 위로하고 달래어 보내고 또 전마(戰馬) 1필을 주었다. 상이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일렀다.
"당초에 덕령을 지나치게 추장하여 한신(韓信)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제 보니 하나의 돌격 장령(突擊將領)을 시키기에 합당할 뿐 대장을 삼기엔 가합하지 않다."
- 【태백산사고본】 7책 3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5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군사-특수군(特殊軍) / 인물(人物)
○拿鞫義兵將金德齡, 特命釋之。 德齡以傳牒稽滯, 杖驛卒一人致斃, 又囚逃軍之父, 杖之致死, 死者, 尹根壽奴屬也。 根壽巡視南方, 面諭德齡釋之, 德齡應諾, 根壽還, 卽殺之。 根壽嫌其反覆, 力言其無信義、嗜虐殺, 不可爲將。 於是, 論者紛紜, 謂德齡殺人不知其數, 至沈人於水。 遂拿問德齡, 擧証自明, 上特命放罪, 慰諭而遣之, 又賜戰馬一疋。 上謂入侍諸臣曰: "當初推奬德齡太過, 謂韓信復出。 以今觀之, 不過合作突擊一將領, 不可爲大將也。"
- 【태백산사고본】 7책 3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5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군사-특수군(特殊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