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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각도에 교사를 보내 삼수 기법을 훈련시키고 초군을 배치하다

각도에 교사(敎士)를 보내 삼수 기법(三手技法)을 훈련시키고 【포법(砲法)·사법(射法)·감법(砍法)이다.】 초군(哨軍)을 배치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훈련 도감(訓鍊都監)을 설치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시켰고 외방 또한 초군이나 속오군(束伍軍)을 배치했는데, 양민이나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장정을 선발하여 정원을 채운 다음 척계광(戚繼光)《기효신서(紀效新書)》의 제도로써 결속시켜 삼수를 교련하고, 어사(御史)를 나눠 파견하여 시험케 하니, 이로부터 군액(軍額)이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육군(六軍)의 법은 단지 양민만 초출하여 군적(軍籍)에 올린 다음, 보인(保人) 세 명을 지급하고 무예를 시험하여 군직(軍職)을 제수해 왔는데 그 기예는 궁시(弓矢)이고 진법(陣法)은 세조 대왕이 정한 진서법(陣書法)037) 을 사용했었다. 따라서 병(兵)과 농(農)이 나뉘지 않아 무사할 때는 서울에 상번(上番)하고 유사시에는 진관에 소속되어 출정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천인(賤人)은 모계(母系)를 좇는 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양민이 날로 줄어들고 군액도 크게 감손되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공사(公私)의 천인을 모두 징발하여 속오군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척씨의 제도는 또 세조 대왕이 정한 진서(陣書)와는 달랐다. 즉 경군(京軍)은 관에서 늠양(廩養)하여 병·농이 이미 나뉘었는데 반해 외군(外軍)은 이미 본역(本役)이 있는데도 다시 속오군에 편입시키면서 급보(給保)나 늠식(廩食)이 없었다. 그래서 초출된 자들은 고역을 원망하여 도망하는 자가 속출했으므로 주현(州縣)의 폐해가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5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註 037]
    진서법(陣書法) : 세조가 잠저(潛邸) 때에 형 문종의 명을 받아 편집한 《오위진법(五衛陣法)》을 말함. 즉 오위의 포진(布陣)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오위는 군대의 편성 조직으로 의흥위(義興衛)·용양위(龍驤衛)·호분위(虎賁衛)·충좌위(忠佐衛)·충무위(忠武衛)이다. 《증보문헌통고(增補文獻備考)》 권185 병고(兵考).

○朔甲辰/遣敎士于各道, 訓習三手技法, 【砲、射、砍法。】 置哨軍。 時, 京城設訓鍊都監, 募兵訓鍊, 而外方亦置哨軍, 或束伍軍, 毋論良民、公ㆍ私賤人, 選壯充額, 束以書之制, 敎鍊三手, 分遣御史試閱, 自是軍額頗增益矣。 本朝六軍之法, 只抄良民着籍, 給保三人, 試藝而授軍職。 其技則弓矢, 其陣法則用世祖大王所定陣書法。 兵農不分, 無事則上番京師, 有事則屬鎭管, 出征而已。 然而賤人從母之法久行, 良民日縮, 軍額大耗。 至是, 盡用公私賤人入束伍, 而戚氏之制, 又與陣書異同。 京軍則自官廩養, 兵農已分; 外軍則旣有本役, 又入束伍, 無給保, 無廩食, 被抄者怨苦, 逃亡相繼, 爲州縣之弊矣。


  • 【태백산사고본】 7책 2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5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