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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7권,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9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청을 설치하여 기민을 구휼하게 하다

청(廳)을 설치하여 기민(飢民)을 구휼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병란을 겪어서 도성 안이 크게 굶주려 쓰러진 시체가 즐비하였다. 5장(場)을 설치하여 미죽(糜粥)을 끓여 나누어 구휼하도록 명하고, 상이 친히 임하여 면대해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대로 모두 구휼할 수 없었는데, 잇따라 여역(癘疫)이 발생하여 열 사람 가운데 여덟 아홉 명은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4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구휼(救恤) / 보건(保健)

    ○命設廳賑飢。 時經兵亂, 都中大飢, 僵尸相枕。 命設五場, 作糜粥分賑, 上或親臨面給。 然不能全活, 繼以癘疫, 十死八九矣。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4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