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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 8월 1일 임오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이순신을 본직은 그대로 둔채 삼도 수군 통제사에 겸임시키다

이순신(李舜臣)을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에 겸임시키고 본직(本職)은 그대로 두었다. 조정의 의논에서 삼도 수사(三道水使)가 서로 통섭(統攝)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히 통제사를 두어 주관케 하였다. 원균(元均)은 선배로서 그의 밑에 있게 됨을 부끄럽게 여겨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육지는 군수물자에 고달프다는 점을 들어 체부(體府)에 청하기를,

"다만 일면의 해포(海浦)를 부여해 주면 양식과 기계를 자족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소금을 구워 판매하여 곡식 몇 만 석을 비축하였으며, 영사(營舍)와 기구(器具)가 완비되었다. 백성을 모집하여 완취(完聚)시키니, 하나의 거진(巨鎭)이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李舜臣兼三道水軍統制使, 本職如故。 朝議以三道水使, 不相統攝, 特置統制以主之。 元均自以先進, 恥居其下, 釁隙始構。 舜臣以陸地, 困於軍興, 請於體府曰: "但付一面海浦, 則糧械自足。" 至是, 煮海販鹽, 積穀鉅萬, 營舍器具, 無不完備。 募民完聚, 爲一巨鎭。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