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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순찰사 윤탁연이 조정에 정문부의 공을 반대로 고했으므로 크게 쓰이지 못하다

정문부는 처음에 직급이 낮은 신분으로서 의병 대장(義兵大將)이라 자칭하고 순찰사(巡察使) 윤탁연(尹卓然)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었는데, 윤탁연이 그의 공을 꺼려하여 ‘평사(評事)는 일개 막관(幕官)이니 마땅히 감사(監司)의 절제를 받아야 하고 서로 대등하게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하며 꾸짖었으나 정문부는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부가 전후로 세운 전공(戰功)을 탁연이 모두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문부의 부하가 수급(首級)을 가지고 관남(關南)을 지나면 그가 모두 빼앗아 자기 군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문부의 행동이 불궤(不軌)스럽다고 조정에 아뢰었다. 이에 문부가 바로 군사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군졸들이 모두 흩어지지 않고 그의 곁에 있었으며, 혹은 사잇길로 달려가서 행재소(行在所)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의심을 하면서 둘을 무마시켰다.

문부가 적을 추격하여 함흥(咸興)에 이르렀을 때 또 탁연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탁연이 크게 노하며 영을 전해 문부를 뒤쫓게 하고 말하기를,

"평사(評事)가 적을 놓아 내보낸 죄를 지금 당장 구문(究問)해야겠으니, 속히 잡아오라."

하니, 문부가 그 전령(傳令)에 대응하여 판회(判回)하기를,

"순찰사(巡察使)가 적을 놓아 들여보냈기 때문에 의병장(義兵將)도 적을 놓아 내보낸 것이니, 구문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하였다. 탁연이 또 정문부를 발호(跋扈)한 자라고 보고했으나 행조(行朝)에서는 또한 따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와서 사신을 보내 그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탁연은 사신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스스로 변명하였다. 무릇 사대부의 가속(家屬)으로서 관남(關南)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탁연이 곡식을 흩어주어 구제하니 사람마다 칭찬하였으며, 조정에서 차출하여 북쪽에 들여보낸 자들이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들에게 모두 옷과 장비를 주었으므로, 그들이 조정에 돌아와서는 모두가 탁연을 옹호하고 문부의 공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에 남북의 군민(軍民)들로서 분개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단안을 내려 전공(戰功)을 정현룡(鄭見龍)에게 돌려 그를 본도의 병사(兵使)에 올려 제수하고, 문부는 단지 반민(叛民)을 주참한 공으로써 당상관(堂上官)에 올려 길주 부사(吉州府使)에 제수하였다. 북쪽 사람들은 문부가 재조(再造)해 준 공덕을 추앙하며 병사(兵使)가 되기를 모두 원하였으나 문부는 강개(剛介)한 성품에 교제가 적었으므로 끝내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물(人物)

文孚初以秩卑, 自稱義兵大將, 通關于巡察使尹卓然, 卓然忌其功以爲: "評事一幕官, 當受監司節制, 不當相敵。" 而責之, 文孚不從。 故凡文孚前後戰捷功勞, 卓然皆反實以聞, 文孚麾下持首級過關南, 則皆奪取, 以與其軍, 且啓文孚所爲不軌。 文孚卽欲釋兵, 則軍卒皆擁留不散, 或間道走告行在, 朝廷疑而兩解之。 文孚追賊至咸興, 又不見卓然, 卓然大怒, 傳令追文孚曰: "評事縱賊出送之罪, 卽當究問, 速爲捕來。" 文孚取其傳令, 判回云: "巡察使縱賊入送, 故義兵將亦縱賊出送, 無可問也。" 卓然又以跋扈聞, 行朝亦不問。 至是, 遣使査其實狀, 卓然要使臣厚賂自明。 凡士大夫家屬在關南者, 皆散穀賑給, 人人稱譽, 朝廷差人入北者, 皆寒凍無資, 卓然率以衣裝與之。 及還朝, 皆護卓然, 不明言文孚功, 南北軍民莫不憤慨。 朝廷斷以戰功歸之鄭見龍, 陞拜本道兵使, 文孚只用誅叛民功, 陞堂上拜吉州府使。 北人追思其再造功德, 咸願得爲兵使, 而文孚剛介寡交, 卒不得大用。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