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4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왜적이 경성 백성을 대량 학살하니 제독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다
왜적이 경성 백성을 대량 학살하였다.
행장(行長) 등이 평양의 패전을 분하게 여긴 데다가 우리 나라 사람이 밖에 있는 명나라 군사와 몰래 통하는가 의심하여 도성 안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다. 오직 여인들만이 죽음을 면하였으므로 남자들 중에는 혹 여자 옷으로 변장하고 죽음을 면한 자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개인의 가옥도 거의 불태워버렸다.
이때 경성 서쪽에 주둔하던 적이 모두 경성으로 모이면서 경성에서 가까운 산과 들을 모조리 불태웠으므로 명나라 군사가 말을 먹일 수가 없었고 피로한 나머지 말이 연일 지쳐 쓰러져 축나는 숫자가 거의 1만 필이나 되었다. 제독이 이 때문에 결행하기를 꺼려 하여 ‘한성에 있는 적병이 20만 명이나 되어 중과부적이다.’고 비밀히 주달하고는 또 병을 핑계로 사직하자, 장세작(張世爵) 등이 모두 평양으로 물러가기를 권하였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말을 꺼내 볼 수도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37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倭賊大殺京城人。 行長等忿平壤之敗, 且疑我人外應天兵, 盡殺都中民庶, 惟女人免死。 男子或有扮着女服而免者, 焚公私家舍殆盡。 時, 京西屯賊皆聚京城, 盡燒近京山野, 天兵不得抹馬, 馬又疲死, 連日倒損者幾萬匹。 提督以此, 憚於進取, 密奏: " 漢城賊兵二十萬, 衆寡不敵。" 且引疾辭職, 張世爵等皆勸退, 還平壤, 我人不得容喙矣。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37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